KPI뉴스 - 경북, 울진 산불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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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산불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방안 마련

전주식 기자
기사승인 : 2022-03-08 08:22:57
지방세 납부 6개월 유예와 자동차세 면제 경북도는 울진 산불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정한 모든 지원 조치로써 그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특별재난지역 최대 2년까지) 연장 또는 유예도 가능하다.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특히 산불로 소실된 건축물․자동차 등을 대체하여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받고 자동차가 소멸·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피해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치단체장이 피해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 면제를 받으려는 주민은 울진군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재무과에 제출하면 취득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지원내용을 적극 홍보해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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