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건희 여사, 통화 녹음 공개한 서울의소리에 1억 손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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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통화 녹음 공개한 서울의소리에 1억 손배청구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11 19:44:59
녹취록 보도 기자는 물론 서울의소리 대표 상대로도 손배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7시간 녹취록'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소리'는 11일 김건희 여사로부터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장에 적힌 피고인은 이 매체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의소리에 따르면, 김 여사는 소장을 통해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하여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며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김 여사는 서울의소리가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내용인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이라는 발언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라는 발언을 송출한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14일 법원은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건희 씨와 그 가족의 개인적 사생활 관련 발언, 서울의 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외하면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내용 보도를 막아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도 "녹음파일이 공개된다 해서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서울의소리 제공]

김 여사가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표출한 '위험한 언론관'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 당선인은 지난 6일 유세에서 "전국언론노조는 민주당 정권이 앞세운 강성노조 전위대의 '첨병 중 첨병'"이라며 "이것도 정치 개혁에 앞서 먼저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장동 특혜 의혹' 핵심인물 김만배 씨 녹취록을 폭로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당시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는 "박영수 특검에게 조OO(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브로커)을 소개했고 박 특검과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였던 윤석열 당선인이 '봐주기 수사'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역에서 '열정열차'에 올라 이동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서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그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시스템이 우리 언론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면, 공정성이니 이런 문제는 그냥 자유롭게 풀어놓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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