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 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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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 행위 무더기 적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16 10:51:53
151명...투기 금액 484억 원 달해.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 15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484억 원에 달한다.

▲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행위 주요 사례  [경기도 제공]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일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행위 등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해 기획 수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자 81명과 불법 중개사 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특사경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수사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수사는 성남 판교, 수원 광교․세류,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운정, 고양 원흥, 양주 옥정 등 7개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범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공공임대주택 매매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3명 △공공임대주택 임대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26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행위 12명이다.

파주 운정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A씨는 공인중개사와 사전공모해 매매가 금지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전에 불법 판매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다.

A씨는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는데 거주 9년 차에 4억 원에 아파트를 불법 판매했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가 2억3000만 원으로 확정돼 A씨는 1억7000만 원의 불법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는 A씨를 비롯해 7건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판매나, 불법 임대를 중개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3개월간 A씨 등 7명에게 13억6000만 원의 불로소득을 얻게 함과 동시에 83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성남 판교 공공임대주택에 보증금 2억8000만 원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C씨는 공인중개사 D씨와 공모해 임대가 금지된 아파트를 전차인과 보증금 2억5000만 원에 월세 265만 원(전세가 15억2000만 원 상당)의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도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 물건을 중개한 불법 중개인 70명과 불법 매매자 69명을 적발했으며, 투기금액은 총 484억 원에 달한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 임대를 하거나 이를 중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하는 중이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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