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 행위 무더기 적발

  • 맑음고흥15.7℃
  • 구름많음추풍령10.4℃
  • 맑음홍성11.8℃
  • 맑음순창군14.2℃
  • 맑음남해14.4℃
  • 맑음북창원14.0℃
  • 흐림서청주9.4℃
  • 흐림춘천9.0℃
  • 맑음고창군13.5℃
  • 맑음울릉도16.6℃
  • 맑음부산15.2℃
  • 맑음문경13.2℃
  • 맑음인천11.1℃
  • 맑음수원11.9℃
  • 맑음태백11.2℃
  • 구름많음서귀포20.9℃
  • 맑음동두천10.8℃
  • 구름많음봉화7.6℃
  • 맑음북강릉14.5℃
  • 구름많음고산18.0℃
  • 흐림충주8.3℃
  • 구름많음장수11.6℃
  • 맑음양산시16.2℃
  • 맑음함양군15.6℃
  • 흐림제천7.1℃
  • 맑음순천14.8℃
  • 맑음목포14.8℃
  • 구름많음부안11.9℃
  • 맑음흑산도16.6℃
  • 맑음영천13.4℃
  • 구름많음성산18.1℃
  • 맑음거창14.4℃
  • 맑음구미13.8℃
  • 흐림보은10.6℃
  • 흐림홍천8.9℃
  • 맑음속초14.4℃
  • 맑음강릉15.3℃
  • 구름많음부여10.0℃
  • 맑음보령14.0℃
  • 흐림영월9.1℃
  • 흐림안동9.0℃
  • 맑음여수16.1℃
  • 구름많음인제9.9℃
  • 맑음대관령7.4℃
  • 맑음영덕12.9℃
  • 구름많음군산11.0℃
  • 맑음산청15.4℃
  • 맑음경주시13.4℃
  • 맑음대구13.6℃
  • 맑음김해시14.1℃
  • 맑음밀양15.3℃
  • 맑음울진16.0℃
  • 맑음상주12.2℃
  • 맑음포항13.4℃
  • 맑음파주8.7℃
  • 구름많음대전11.8℃
  • 구름많음양평10.1℃
  • 박무청주9.9℃
  • 구름많음임실11.9℃
  • 맑음고창13.3℃
  • 맑음장흥16.5℃
  • 구름많음정선군11.3℃
  • 맑음서산12.9℃
  • 맑음광주14.8℃
  • 맑음철원10.1℃
  • 맑음천안10.7℃
  • 구름많음이천8.7℃
  • 구름많음세종10.9℃
  • 맑음거제14.6℃
  • 맑음진도군16.5℃
  • 맑음울산13.4℃
  • 맑음영광군14.1℃
  • 흐림전주11.3℃
  • 맑음창원14.1℃
  • 맑음금산11.8℃
  • 맑음강화11.5℃
  • 흐림청송군8.9℃
  • 박무북춘천8.5℃
  • 구름많음제주18.2℃
  • 맑음해남16.1℃
  • 흐림원주8.0℃
  • 맑음북부산15.5℃
  • 맑음광양시16.3℃
  • 맑음진주11.6℃
  • 구름많음영주7.8℃
  • 맑음강진군16.2℃
  • 맑음백령도12.8℃
  • 흐림의성9.4℃
  • 맑음보성군15.7℃
  • 구름많음통영15.2℃
  • 맑음의령군13.1℃
  • 맑음완도17.6℃
  • 맑음서울10.7℃
  • 맑음합천10.7℃
  • 구름많음정읍12.9℃
  • 맑음남원13.3℃
  • 맑음동해15.4℃

경기도 특사경,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 행위 무더기 적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16 10:51:53
151명...투기 금액 484억 원 달해.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 15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484억 원에 달한다.

▲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행위 주요 사례  [경기도 제공]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일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행위 등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해 기획 수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자 81명과 불법 중개사 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특사경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수사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수사는 성남 판교, 수원 광교․세류,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운정, 고양 원흥, 양주 옥정 등 7개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범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공공임대주택 매매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3명 △공공임대주택 임대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26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행위 12명이다.

파주 운정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A씨는 공인중개사와 사전공모해 매매가 금지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전에 불법 판매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다.

A씨는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는데 거주 9년 차에 4억 원에 아파트를 불법 판매했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가 2억3000만 원으로 확정돼 A씨는 1억7000만 원의 불법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는 A씨를 비롯해 7건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판매나, 불법 임대를 중개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3개월간 A씨 등 7명에게 13억6000만 원의 불로소득을 얻게 함과 동시에 83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성남 판교 공공임대주택에 보증금 2억8000만 원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C씨는 공인중개사 D씨와 공모해 임대가 금지된 아파트를 전차인과 보증금 2억5000만 원에 월세 265만 원(전세가 15억2000만 원 상당)의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도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 물건을 중개한 불법 중개인 70명과 불법 매매자 69명을 적발했으며, 투기금액은 총 484억 원에 달한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 임대를 하거나 이를 중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하는 중이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