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예정 용인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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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예정 용인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17 07:42:44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를 내년 3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4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19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이 달 22일까지였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보상 등 사업 지연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발표 후 지가가 급등해 원삼면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백암면 전역 65.7㎢는 지정기간 만료로 이달 23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실수요자의 정상 거래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용인시와 적극 협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역에서의 불법 투기 행위를 수사해 부동산 투기를 한 기획부동산업자와 위장전입자 43명을 적발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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