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준희 합천군수,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로 군수직 박탈

  • 흐림순창군20.8℃
  • 흐림합천21.5℃
  • 흐림통영23.0℃
  • 흐림거창21.5℃
  • 구름많음북강릉19.7℃
  • 구름많음충주18.5℃
  • 구름많음수원18.7℃
  • 흐림장수19.4℃
  • 구름많음보은18.3℃
  • 흐림강화16.3℃
  • 흐림성산22.2℃
  • 흐림북창원25.0℃
  • 흐림영주18.4℃
  • 흐림거제23.1℃
  • 흐림광양시23.8℃
  • 구름많음홍성19.3℃
  • 흐림광주21.1℃
  • 흐림영덕21.9℃
  • 흐림진도군19.8℃
  • 흐림의령군22.9℃
  • 흐림태백19.6℃
  • 흐림영광군18.6℃
  • 흐림정읍18.9℃
  • 구름많음대관령16.1℃
  • 구름많음군산19.0℃
  • 흐림임실19.1℃
  • 흐림흑산도18.5℃
  • 흐림의성20.6℃
  • 구름많음강릉20.2℃
  • 흐림김해시23.4℃
  • 흐림춘천18.7℃
  • 흐림전주18.8℃
  • 흐림영월20.1℃
  • 흐림함양군23.1℃
  • 흐림목포19.8℃
  • 구름많음천안18.6℃
  • 구름많음울릉도21.1℃
  • 흐림창원23.7℃
  • 흐림서귀포23.9℃
  • 구름많음이천20.7℃
  • 흐림양산시24.4℃
  • 흐림구미21.3℃
  • 구름많음철원16.9℃
  • 구름많음백령도16.3℃
  • 구름많음대전20.7℃
  • 흐림제천18.5℃
  • 구름많음양평19.1℃
  • 흐림금산18.9℃
  • 흐림봉화18.2℃
  • 흐림진주22.5℃
  • 흐림상주20.1℃
  • 흐림강진군22.8℃
  • 흐림서울18.0℃
  • 흐림부안19.2℃
  • 흐림안동20.5℃
  • 구름많음인제19.7℃
  • 구름많음속초19.3℃
  • 흐림남원20.6℃
  • 구름많음울진20.5℃
  • 흐림고창19.4℃
  • 흐림울산22.0℃
  • 구름많음여수22.9℃
  • 흐림인천15.8℃
  • 흐림완도23.2℃
  • 흐림부산23.7℃
  • 구름많음고흥23.8℃
  • 흐림북부산24.7℃
  • 구름많음동해19.4℃
  • 구름많음정선군20.0℃
  • 흐림순천20.9℃
  • 흐림북춘천18.1℃
  • 구름많음보령20.1℃
  • 흐림고산20.6℃
  • 구름많음원주19.9℃
  • 흐림홍천18.6℃
  • 흐림청송군19.5℃
  • 구름많음세종19.4℃
  • 흐림해남21.6℃
  • 흐림포항22.0℃
  • 흐림문경20.1℃
  • 흐림고창군18.7℃
  • 구름많음부여20.2℃
  • 흐림영천21.5℃
  • 흐림파주16.8℃
  • 흐림서청주18.7℃
  • 구름많음밀양24.8℃
  • 구름많음서산18.9℃
  • 흐림대구22.1℃
  • 흐림제주21.8℃
  • 흐림청주19.3℃
  • 흐림보성군23.3℃
  • 흐림추풍령17.2℃
  • 구름많음남해24.2℃
  • 흐림장흥23.1℃
  • 흐림경주시21.0℃
  • 흐림산청21.5℃
  • 구름많음동두천17.9℃

문준희 합천군수,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로 군수직 박탈

김도형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17 13:00:49
정치자금법 위반 1·2심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문준희(62·국민의힘) 합천군수가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 문준희 합천군수. [합천군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7일 오전 문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문 군수는 지난 2018년 5월 건설업자로부터 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문 군수에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문 군수는 "건설업자에게 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원금과 이자를 변제했다. 그 돈은 기부가 아닌 사인 사이에 금전거래였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이후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기도 했다.

문 군수는 지난달 24일에는 "민선 7기 임기 중 이루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합천 미래를 열기 위해 재선에 도전하겠다"며 발표했으나, 이날 형 확정으로 인해 재선 도전도 물거품이 됐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