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우리은행, 갱신 시 전세대출 한도 늘린다…은행권 '최초'

  • 흐림봉화16.4℃
  • 흐림수원20.0℃
  • 흐림금산20.8℃
  • 흐림영천20.9℃
  • 흐림대관령13.2℃
  • 흐림합천23.3℃
  • 구름많음강진군25.5℃
  • 흐림세종19.9℃
  • 구름많음순천22.2℃
  • 구름많음창원24.1℃
  • 맑음서귀포25.1℃
  • 흐림서청주18.7℃
  • 구름많음의령군22.7℃
  • 구름많음울산21.0℃
  • 구름많음파주20.5℃
  • 흐림홍천18.7℃
  • 흐림충주18.9℃
  • 구름많음철원20.6℃
  • 흐림울릉도19.2℃
  • 흐림거창21.9℃
  • 흐림포항22.3℃
  • 흐림영덕19.6℃
  • 흐림경주시21.1℃
  • 흐림흑산도22.4℃
  • 흐림고창군22.2℃
  • 흐림고창22.3℃
  • 흐림북강릉18.1℃
  • 흐림부산23.2℃
  • 맑음제주25.7℃
  • 구름많음광양시24.8℃
  • 구름많음밀양23.5℃
  • 흐림군산20.3℃
  • 흐림산청22.5℃
  • 흐림인제17.4℃
  • 흐림함양군23.4℃
  • 구름많음김해시22.0℃
  • 맑음남해23.2℃
  • 흐림장수20.4℃
  • 구름많음진주23.7℃
  • 흐림정읍21.4℃
  • 흐림동두천20.2℃
  • 흐림순창군23.2℃
  • 구름많음양산시23.4℃
  • 흐림상주20.3℃
  • 흐림원주19.5℃
  • 흐림태백14.3℃
  • 흐림서울20.4℃
  • 흐림영주17.6℃
  • 흐림구미22.4℃
  • 맑음백령도20.2℃
  • 구름많음장흥24.5℃
  • 흐림북춘천19.7℃
  • 흐림청주20.6℃
  • 맑음고흥25.3℃
  • 구름많음강화20.0℃
  • 흐림양평19.9℃
  • 흐림보은19.2℃
  • 흐림전주21.8℃
  • 흐림청송군19.4℃
  • 흐림안동20.2℃
  • 흐림부안21.0℃
  • 맑음성산24.1℃
  • 흐림정선군16.6℃
  • 흐림홍성19.6℃
  • 흐림의성21.2℃
  • 구름많음완도24.7℃
  • 맑음통영24.9℃
  • 맑음고산24.9℃
  • 흐림동해19.1℃
  • 흐림영광군21.7℃
  • 흐림속초19.4℃
  • 흐림춘천19.8℃
  • 구름많음광주23.5℃
  • 흐림서산19.4℃
  • 흐림강릉19.0℃
  • 흐림부여19.9℃
  • 구름많음목포22.7℃
  • 흐림임실21.9℃
  • 구름많음남원23.9℃
  • 흐림추풍령18.7℃
  • 흐림보령20.0℃
  • 흐림인천21.0℃
  • 흐림문경18.0℃
  • 맑음보성군25.3℃
  • 흐림영월
  • 흐림제천17.2℃
  • 구름많음진도군23.5℃
  • 구름많음해남24.6℃
  • 구름많음거제23.3℃
  • 흐림이천18.7℃
  • 흐림대구22.4℃
  • 흐림대전20.6℃
  • 흐림울진19.3℃
  • 맑음여수25.1℃
  • 흐림천안19.3℃
  • 구름많음북부산23.6℃
  • 흐림북창원24.4℃

우리은행, 갱신 시 전세대출 한도 늘린다…은행권 '최초'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18 10:39:38
부부합산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 제한도 해제 우리은행이 전세계약 갱신 시 보증금 증액분까지만 허용하던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명동 본점 전경 [우리은행 제공]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기존 1억 원에서 계약 갱신으로 1000만 원 더 올랐다면 그동안 1000만 원만 빌릴 수 있었다. 21일부터는 전체 임차보증금(1억1000만 원)의 80%인 88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 보증금 1억 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8800만 원에서 그만큼은 차감한 뒤 대출 가능하다. 

우리은행 등 소매금융 취급 17개 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에 따라 작년 10월 27일부터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전세대출을 조였다.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약 5개월 만에 이를 완화하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완화한다. 21일부터는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은 갱신 계약 시작일 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다.

21일부터 부부 합산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 제한도 해제한다. 대상 상품은 아이터치 전세론, 우리WON 전세대출, 우리스마트전세론이다. 현재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완화해서 금융 지원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연 0.2%포인트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오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인 아파트론·부동산론과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에 적용된다.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며 기간 연장이나 재약정, 조건변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