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공사비 증액' 무효확인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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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조합, '공사비 증액' 무효확인 소송 제기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22 15:10:51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 재건축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공사계약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조합 측은 해당 공사비 증액 계약의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장의 해임 발의일인 2020년 6월25일 전임조합장이 임의로 날인한 5600억 원 공사비 증액 계약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계약은 △ 허위 무상지분율로 조합원을 기망해 결의 편취 △ 확정지분제를 변동지분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설명 누락 △ 한국감정원 공사비 검증절차 누락 △ 무권대리 및 기타사유로 인해 무효라는 것이 조합 측 주장이다.

조합 측은 서울시 및 강동구청의 지원으로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양측을 중재했으나 시공사업단 측에서 협상에 소극적으로 일관했고, 이에 시 코디네이터가 공사계약서는 협의를 통해 변경계약을 체결하되 쟁점이 되는 공사비인상분에 대해서는 공신력있는 기관에 검증의뢰해 추후 정산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서울시의 권고대로 협상을 최우선순위로 하되, 조합원 권리방어 목적으로 소송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조합은 오는 4월16일 정기총회에서 '공사계약 변경의 건'과 관련해 의결 취소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시공사업단은 지난 14일 강동구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지사에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공사중단 예고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1조6000억 원의 외상 공사를 진행 중이며, 조합의 일방적인 요구에 추가 지연이 불가피해 공사 중단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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