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3639명 명단 공개 사전 안내

  • 맑음통영29.3℃
  • 구름많음경주시33.6℃
  • 맑음양산시32.2℃
  • 맑음영광군31.2℃
  • 구름많음추풍령31.2℃
  • 구름많음세종30.5℃
  • 구름많음영덕29.4℃
  • 흐림청주31.8℃
  • 맑음북창원31.8℃
  • 구름많음밀양32.7℃
  • 맑음부안31.1℃
  • 흐림정선군26.7℃
  • 비서울27.3℃
  • 맑음정읍32.6℃
  • 구름많음대전32.3℃
  • 흐림수원28.1℃
  • 구름많음남해28.9℃
  • 구름많음안동31.3℃
  • 구름많음청송군32.8℃
  • 맑음대구32.8℃
  • 맑음남원31.1℃
  • 구름많음영주29.1℃
  • 맑음임실30.1℃
  • 맑음진주29.2℃
  • 맑음진도군28.6℃
  • 구름많음봉화29.2℃
  • 맑음고창군31.0℃
  • 맑음북부산30.2℃
  • 구름많음부여30.4℃
  • 맑음제주32.0℃
  • 맑음해남29.0℃
  • 맑음목포29.8℃
  • 맑음고창31.1℃
  • 흐림북춘천26.5℃
  • 흐림인제24.8℃
  • 맑음서귀포30.6℃
  • 흐림제천27.1℃
  • 흐림대관령23.0℃
  • 구름많음여수28.8℃
  • 흐림홍천26.3℃
  • 구름많음전주31.8℃
  • 구름많음강진군28.8℃
  • 구름많음순창군31.3℃
  • 구름많음보성군28.7℃
  • 맑음김해시31.3℃
  • 맑음광주31.0℃
  • 구름많음장흥27.9℃
  • 맑음완도30.6℃
  • 구름많음의성32.4℃
  • 흐림영월27.8℃
  • 맑음부산30.1℃
  • 맑음거제29.6℃
  • 흐림울진25.5℃
  • 맑음성산29.1℃
  • 구름많음순천27.9℃
  • 구름많음보은30.2℃
  • 흐림충주29.1℃
  • 흐림동두천26.7℃
  • 구름많음군산29.6℃
  • 흐림파주27.1℃
  • 구름많음울산31.8℃
  • 맑음함양군31.3℃
  • 구름많음서청주31.1℃
  • 구름많음광양시29.7℃
  • 흐림동해25.3℃
  • 흐림속초26.2℃
  • 구름많음구미32.2℃
  • 구름많음금산32.0℃
  • 흐림태백26.7℃
  • 구름많음문경30.2℃
  • 구름많음합천30.5℃
  • 구름많음창원30.7℃
  • 구름많음상주32.0℃
  • 흐림강릉29.3℃
  • 구름많음보령30.1℃
  • 흐림양평27.0℃
  • 흐림철원26.8℃
  • 맑음고산28.7℃
  • 맑음장수29.4℃
  • 흐림인천26.6℃
  • 맑음흑산도26.8℃
  • 구름많음천안29.6℃
  • 박무백령도24.5℃
  • 구름많음산청29.9℃
  • 흐림이천28.6℃
  • 구름많음울릉도25.8℃
  • 흐림북강릉28.5℃
  • 흐림춘천26.7℃
  • 맑음의령군31.5℃
  • 구름많음거창30.1℃
  • 구름많음홍성30.0℃
  • 구름많음서산28.7℃
  • 구름많음고흥28.3℃
  • 구름많음포항32.8℃
  • 맑음영천32.9℃
  • 흐림강화26.0℃
  • 흐림원주28.2℃

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3639명 명단 공개 사전 안내

유진상
기사승인 : 2022-03-23 07:48:37
9월 30일까지 6개월 소명기회 부여 경기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639명에 대해 명단공개 전 소명기회 부여를 위한 사전 안내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지난 16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했다. 사전 안내 대상은 지난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2715명과 법인 924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319억 원, 법인 598억 원 등 모두 1917억 원에 달한다.

도는 이번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납부 독려와 함께 오는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법인 포함) 중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체납 국세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 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10월 중 체납액 납부 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확정 해 오는 11월 16일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성명·상호,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의 체납 정보가 상시 공개된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에는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방세의 경우 올해부터 명단공개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이 가능해져 이를 활용해 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