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폐기물 불법처리 15개소 적발…2곳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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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폐기물 불법처리 15개소 적발…2곳 기소의견 검찰 송치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24 10:12:10
中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이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극성 경남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은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기획 단속으로 15개소를 적발, 2개소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나머지 13개소는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무허가 폐기물 처리장을 적발,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경남도 제공]

지난 1월 17일부터 최근까지 3개월간 진행된 이번 기획단속은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처리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단속에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사업장 13개소, 골재 생산업체에서 반출한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사업장 1개소, 미신고 사업장 1개소 등 총 15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중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한 곳은 폐전선을 구리와 전선피복을 재활용하기 위해 습식 선별시설인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폐수를 분석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최소 검출기준(0.1㎎/L)을 3배 초과한 0.394㎎ 검출됐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행위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과 불법 매립행위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을 경우 주변 환경오염 및 폐기물의 방치나 불법투기가 우려된다"며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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