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폐기물 불법처리 15개소 적발…2곳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흐림해남10.8℃
  • 흐림속초11.7℃
  • 흐림양산시12.5℃
  • 흐림순천9.3℃
  • 구름많음영덕10.1℃
  • 흐림고흥10.9℃
  • 흐림진주10.6℃
  • 흐림성산11.3℃
  • 구름많음북강릉10.8℃
  • 맑음세종8.3℃
  • 흐림거창9.7℃
  • 흐림함양군10.5℃
  • 흐림고산10.5℃
  • 구름많음충주9.1℃
  • 맑음서울11.1℃
  • 맑음홍성6.9℃
  • 구름많음강릉12.9℃
  • 비부산12.6℃
  • 구름많음대전9.2℃
  • 흐림남해12.0℃
  • 구름많음청주11.3℃
  • 구름많음영광군9.0℃
  • 흐림영월7.1℃
  • 박무인천10.8℃
  • 흐림흑산도10.2℃
  • 구름많음철원7.0℃
  • 흐림영천10.4℃
  • 흐림밀양12.3℃
  • 흐림보은8.1℃
  • 흐림남원10.7℃
  • 구름많음봉화6.3℃
  • 맑음부여6.6℃
  • 흐림산청10.6℃
  • 구름많음고창군8.5℃
  • 비창원12.1℃
  • 구름많음임실8.4℃
  • 맑음수원8.4℃
  • 구름많음광주12.7℃
  • 비제주11.2℃
  • 흐림청송군8.0℃
  • 맑음보령6.7℃
  • 맑음군산8.1℃
  • 맑음서산6.6℃
  • 흐림의령군11.1℃
  • 흐림태백6.1℃
  • 흐림추풍령8.3℃
  • 흐림구미11.1℃
  • 맑음파주5.5℃
  • 구름많음정선군5.9℃
  • 흐림완도11.1℃
  • 박무백령도9.6℃
  • 구름많음포항12.6℃
  • 구름많음고창8.9℃
  • 맑음천안6.9℃
  • 흐림춘천8.1℃
  • 흐림진도군10.5℃
  • 구름많음전주10.0℃
  • 흐림인제6.9℃
  • 흐림상주9.6℃
  • 구름많음동해10.9℃
  • 흐림보성군10.7℃
  • 구름많음대관령2.4℃
  • 맑음강화7.3℃
  • 구름많음정읍8.5℃
  • 흐림대구11.9℃
  • 흐림의성9.6℃
  • 흐림목포11.7℃
  • 흐림장흥10.8℃
  • 구름많음서청주8.1℃
  • 흐림통영12.1℃
  • 구름많음부안9.1℃
  • 흐림장수8.6℃
  • 흐림북창원12.4℃
  • 흐림합천11.4℃
  • 흐림순창군10.1℃
  • 흐림문경8.7℃
  • 구름많음금산7.7℃
  • 흐림북춘천7.4℃
  • 흐림울진9.9℃
  • 흐림제천6.6℃
  • 흐림이천8.3℃
  • 비울산11.5℃
  • 흐림김해시11.8℃
  • 흐림광양시12.3℃
  • 비서귀포12.3℃
  • 비여수13.1℃
  • 흐림홍천7.8℃
  • 흐림영주8.6℃
  • 맑음동두천7.1℃
  • 흐림울릉도11.5℃
  • 흐림경주시11.1℃
  • 구름많음양평8.9℃
  • 흐림강진군10.9℃
  • 구름많음원주9.2℃
  • 흐림안동10.6℃
  • 비북부산12.5℃
  • 구름많음거제12.0℃

경남도, 폐기물 불법처리 15개소 적발…2곳 기소의견 검찰 송치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2-03-24 10:12:10
中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이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극성 경남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은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기획 단속으로 15개소를 적발, 2개소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나머지 13개소는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무허가 폐기물 처리장을 적발,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경남도 제공]

지난 1월 17일부터 최근까지 3개월간 진행된 이번 기획단속은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처리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단속에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사업장 13개소, 골재 생산업체에서 반출한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사업장 1개소, 미신고 사업장 1개소 등 총 15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중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한 곳은 폐전선을 구리와 전선피복을 재활용하기 위해 습식 선별시설인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폐수를 분석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최소 검출기준(0.1㎎/L)을 3배 초과한 0.394㎎ 검출됐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행위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과 불법 매립행위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을 경우 주변 환경오염 및 폐기물의 방치나 불법투기가 우려된다"며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