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서 60대 근로자 숨져…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 맑음안동26.3℃
  • 맑음해남24.9℃
  • 맑음보은23.1℃
  • 박무백령도25.1℃
  • 맑음홍천25.3℃
  • 맑음광양시29.0℃
  • 맑음완도26.6℃
  • 맑음영주23.8℃
  • 맑음천안23.5℃
  • 맑음임실23.6℃
  • 맑음충주24.6℃
  • 맑음서귀포26.9℃
  • 맑음금산23.9℃
  • 맑음이천24.3℃
  • 흐림고창24.3℃
  • 맑음영덕24.1℃
  • 맑음청송군22.8℃
  • 맑음제주27.1℃
  • 맑음강화24.1℃
  • 맑음목포26.2℃
  • 맑음영광군24.8℃
  • 맑음청주27.6℃
  • 맑음서울27.2℃
  • 맑음의령군25.9℃
  • 맑음서산24.4℃
  • 맑음속초26.9℃
  • 맑음철원24.1℃
  • 맑음서청주23.5℃
  • 맑음울산26.8℃
  • 맑음상주25.6℃
  • 맑음장흥25.7℃
  • 맑음함양군24.6℃
  • 맑음북부산27.2℃
  • 맑음흑산도26.4℃
  • 맑음고산26.1℃
  • 맑음추풍령24.8℃
  • 맑음세종24.4℃
  • 맑음정읍25.3℃
  • 맑음보성군26.3℃
  • 맑음고흥26.0℃
  • 맑음구미26.7℃
  • 맑음광주27.2℃
  • 맑음대관령19.5℃
  • 맑음합천26.1℃
  • 맑음동두천24.5℃
  • 맑음밀양27.5℃
  • 맑음부여24.7℃
  • 맑음인제24.0℃
  • 맑음통영26.1℃
  • 맑음태백21.3℃
  • 맑음인천27.4℃
  • 맑음수원24.8℃
  • 맑음파주24.0℃
  • 맑음문경25.1℃
  • 맑음북창원28.6℃
  • 맑음부산29.3℃
  • 맑음양평25.2℃
  • 맑음대구28.1℃
  • 맑음원주26.3℃
  • 맑음군산26.0℃
  • 맑음거창24.2℃
  • 맑음영천24.8℃
  • 맑음홍성23.9℃
  • 맑음순창군24.7℃
  • 맑음북춘천25.2℃
  • 맑음울릉도27.9℃
  • 맑음부안25.6℃
  • 맑음순천24.1℃
  • 맑음강진군25.9℃
  • 맑음양산시29.3℃
  • 맑음춘천25.1℃
  • 맑음진주26.1℃
  • 맑음산청25.5℃
  • 맑음보령25.9℃
  • 맑음창원27.5℃
  • 맑음북강릉27.0℃
  • 맑음대전25.9℃
  • 맑음전주26.7℃
  • 맑음진도군24.3℃
  • 맑음포항27.2℃
  • 맑음거제26.4℃
  • 맑음남해26.7℃
  • 맑음경주시25.3℃
  • 흐림강릉27.9℃
  • 맑음의성24.6℃
  • 맑음울진25.8℃
  • 맑음남원25.4℃
  • 맑음봉화22.8℃
  • 맑음정선군23.2℃
  • 맑음영월24.0℃
  • 맑음장수21.6℃
  • 맑음여수28.3℃
  • 맑음성산23.7℃
  • 맑음제천22.6℃
  • 맑음동해27.7℃
  • 맑음고창군23.9℃
  • 맑음김해시28.5℃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서 60대 근로자 숨져…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임순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24 22:50:08
법 적용된다면 부산서 1호 사건 기록 부산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건설장비에 끼여 숨지면서, 경찰이 시공사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법 적용이 이뤄지면 중대재해처벌법 '부산지역 1호 사례'가 될 전망이다.

▲ 부산 기장경찰서 전경. [기장경찰서 제공]

24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9분께 기장군 일광면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A(60대) 씨가 크레인 바퀴에 기대어 있는 것을 동료 작업자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내렸다. 터파기 작업을 하던 A 씨는 굴착기의 바퀴와 몸체 사이에 끼여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시공사인 원청 건설업체 상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 법은 상시 노동자가 50인이 넘는 회사를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공사대금이 50억 원 이상일 때도 포함된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은 100억 원대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