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尹 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혼선… 폐지·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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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혼선… 폐지·축소 검토"

장은현
기사승인 : 2022-03-28 18:06:08
원일희 "업무보고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 이뤄져"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 제시된 상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28일 '임대차 3법' 손질을 예고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골자로 2020년 7월 시행됐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 3법은 △2년의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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