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음주운전' 경찰관, 경찰서 옆에 시동 켜놓고 '쿨쿨'…1심 벌금 500만원

  • 구름많음함양군29.6℃
  • 구름많음거창28.9℃
  • 흐림진주26.4℃
  • 맑음청주31.7℃
  • 맑음세종29.6℃
  • 흐림해남21.9℃
  • 흐림서산29.6℃
  • 구름많음광주29.7℃
  • 구름많음철원29.7℃
  • 맑음안동29.7℃
  • 구름많음양평28.4℃
  • 구름많음백령도27.1℃
  • 구름많음전주30.6℃
  • 맑음북강릉24.3℃
  • 맑음제천29.1℃
  • 구름많음대구28.8℃
  • 흐림경주시28.3℃
  • 흐림완도21.9℃
  • 흐림북창원28.1℃
  • 구름많음제주27.7℃
  • 흐림보령29.8℃
  • 구름많음북춘천29.4℃
  • 맑음정선군31.2℃
  • 흐림부여29.8℃
  • 구름많음영천28.6℃
  • 맑음상주29.2℃
  • 맑음의성31.1℃
  • 구름많음속초23.6℃
  • 구름많음인제30.1℃
  • 구름많음금산30.2℃
  • 맑음태백27.5℃
  • 구름많음수원30.0℃
  • 구름많음파주30.0℃
  • 맑음봉화29.3℃
  • 맑음원주30.3℃
  • 맑음대전30.7℃
  • 흐림부안28.3℃
  • 흐림창원24.3℃
  • 맑음구미31.2℃
  • 흐림성산22.7℃
  • 구름많음정읍28.2℃
  • 구름많음합천29.0℃
  • 흐림보성군23.2℃
  • 구름많음포항25.3℃
  • 맑음영주29.2℃
  • 구름많음울진22.7℃
  • 흐림군산28.8℃
  • 맑음강릉24.7℃
  • 흐림밀양28.8℃
  • 흐림양산시28.8℃
  • 맑음울릉도25.6℃
  • 구름많음대관령25.4℃
  • 구름많음영광군27.6℃
  • 흐림순천25.4℃
  • 구름많음고창28.4℃
  • 흐림고흥21.1℃
  • 흐림부산25.7℃
  • 구름많음산청28.3℃
  • 맑음문경28.9℃
  • 구름많음동두천30.4℃
  • 맑음인천29.1℃
  • 맑음천안29.0℃
  • 맑음이천31.2℃
  • 구름많음진도군23.1℃
  • 맑음서청주29.0℃
  • 구름많음남원29.1℃
  • 흐림의령군28.1℃
  • 맑음동해24.0℃
  • 맑음영덕27.1℃
  • 맑음청송군31.0℃
  • 흐림김해시27.3℃
  • 천둥번개여수22.1℃
  • 구름많음춘천28.7℃
  • 구름많음서울30.5℃
  • 구름많음추풍령28.3℃
  • 구름많음순창군29.0℃
  • 흐림북부산28.4℃
  • 흐림고산23.0℃
  • 흐림장흥22.6℃
  • 흐림통영24.8℃
  • 맑음영월30.1℃
  • 맑음보은28.6℃
  • 흐림거제23.9℃
  • 구름많음고창군27.7℃
  • 흐림울산25.9℃
  • 구름많음홍성30.9℃
  • 맑음충주31.2℃
  • 흐림남해23.5℃
  • 구름많음장수28.6℃
  • 비서귀포22.6℃
  • 비흑산도20.3℃
  • 흐림광양시25.3℃
  • 흐림강진군22.4℃
  • 구름많음홍천29.7℃
  • 비목포25.3℃
  • 맑음강화29.1℃
  • 구름많음임실28.9℃

'음주운전' 경찰관, 경찰서 옆에 시동 켜놓고 '쿨쿨'…1심 벌금 500만원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03-29 15:09: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30대 경찰관이 도롯가에 차를 세워둔 뒤 잠이 들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A(39)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새벽 4시 27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창원서부경찰서 사거리까지 약 1㎞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경찰서 인근 교차로 갓길에 시동을 켠 채로 차를 세운 그는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4%로 나타났다.

A 씨는 이날 일행 5명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다. 당시 방역법 기준으로는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원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A 씨 변호인은 음주 측정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기에, 정작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적발 경위를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