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음주운전' 경찰관, 경찰서 옆에 시동 켜놓고 '쿨쿨'…1심 벌금 500만원

  • 맑음의성24.6℃
  • 맑음고산26.1℃
  • 맑음울진25.8℃
  • 맑음청주27.6℃
  • 흐림강릉27.9℃
  • 맑음목포26.2℃
  • 맑음태백21.3℃
  • 맑음통영26.1℃
  • 맑음원주26.3℃
  • 맑음추풍령24.8℃
  • 맑음대관령19.5℃
  • 맑음순창군24.7℃
  • 맑음밀양27.5℃
  • 맑음장수21.6℃
  • 맑음춘천25.1℃
  • 맑음양평25.2℃
  • 맑음북창원28.6℃
  • 맑음충주24.6℃
  • 맑음제천22.6℃
  • 맑음광양시29.0℃
  • 맑음서청주23.5℃
  • 맑음김해시28.5℃
  • 맑음울릉도27.9℃
  • 맑음영천24.8℃
  • 맑음완도26.6℃
  • 맑음홍천25.3℃
  • 맑음여수28.3℃
  • 맑음대전25.9℃
  • 맑음남원25.4℃
  • 맑음영주23.8℃
  • 맑음거제26.4℃
  • 맑음진도군24.3℃
  • 맑음보성군26.3℃
  • 맑음북춘천25.2℃
  • 맑음함양군24.6℃
  • 맑음영광군24.8℃
  • 맑음창원27.5℃
  • 맑음흑산도26.4℃
  • 맑음청송군22.8℃
  • 박무백령도25.1℃
  • 맑음파주24.0℃
  • 맑음이천24.3℃
  • 맑음부산29.3℃
  • 맑음인제24.0℃
  • 맑음북강릉27.0℃
  • 맑음북부산27.2℃
  • 맑음강진군25.9℃
  • 맑음서울27.2℃
  • 맑음정읍25.3℃
  • 맑음서귀포26.9℃
  • 맑음영월24.0℃
  • 맑음대구28.1℃
  • 맑음해남24.9℃
  • 맑음금산23.9℃
  • 맑음포항27.2℃
  • 맑음거창24.2℃
  • 맑음동해27.7℃
  • 맑음영덕24.1℃
  • 맑음부안25.6℃
  • 맑음보령25.9℃
  • 맑음경주시25.3℃
  • 맑음합천26.1℃
  • 맑음광주27.2℃
  • 맑음양산시29.3℃
  • 맑음인천27.4℃
  • 맑음임실23.6℃
  • 맑음고창군23.9℃
  • 맑음철원24.1℃
  • 맑음안동26.3℃
  • 맑음부여24.7℃
  • 흐림고창24.3℃
  • 맑음세종24.4℃
  • 맑음상주25.6℃
  • 맑음문경25.1℃
  • 맑음진주26.1℃
  • 맑음군산26.0℃
  • 맑음울산26.8℃
  • 맑음의령군25.9℃
  • 맑음산청25.5℃
  • 맑음서산24.4℃
  • 맑음수원24.8℃
  • 맑음강화24.1℃
  • 맑음천안23.5℃
  • 맑음남해26.7℃
  • 맑음장흥25.7℃
  • 맑음동두천24.5℃
  • 맑음고흥26.0℃
  • 맑음성산23.7℃
  • 맑음정선군23.2℃
  • 맑음속초26.9℃
  • 맑음전주26.7℃
  • 맑음순천24.1℃
  • 맑음봉화22.8℃
  • 맑음제주27.1℃
  • 맑음홍성23.9℃
  • 맑음구미26.7℃
  • 맑음보은23.1℃

'음주운전' 경찰관, 경찰서 옆에 시동 켜놓고 '쿨쿨'…1심 벌금 500만원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29 15:09: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30대 경찰관이 도롯가에 차를 세워둔 뒤 잠이 들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A(39)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새벽 4시 27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창원서부경찰서 사거리까지 약 1㎞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경찰서 인근 교차로 갓길에 시동을 켠 채로 차를 세운 그는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4%로 나타났다.

A 씨는 이날 일행 5명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다. 당시 방역법 기준으로는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원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A 씨 변호인은 음주 측정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기에, 정작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적발 경위를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