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구름많음고창군9.2℃
  • 맑음강화7.8℃
  • 구름많음합천8.6℃
  • 구름많음해남11.8℃
  • 구름많음울릉도14.9℃
  • 구름많음정읍9.2℃
  • 흐림인제6.7℃
  • 구름많음여수13.1℃
  • 구름많음함양군9.2℃
  • 흐림완도13.1℃
  • 구름많음순천11.2℃
  • 구름많음산청10.0℃
  • 구름많음남해11.7℃
  • 맑음동해10.6℃
  • 구름많음거제12.6℃
  • 구름많음진도군13.7℃
  • 구름많음상주8.8℃
  • 구름많음보령8.9℃
  • 구름많음광주11.1℃
  • 맑음수원8.0℃
  • 흐림서청주8.0℃
  • 구름많음영덕10.0℃
  • 맑음영주6.7℃
  • 맑음서산7.4℃
  • 맑음태백5.8℃
  • 맑음울진9.9℃
  • 구름많음의령군7.9℃
  • 구름많음금산8.5℃
  • 구름많음광양시11.6℃
  • 흐림천안8.3℃
  • 구름많음전주9.8℃
  • 구름많음포항10.2℃
  • 흐림부여8.3℃
  • 구름많음목포12.6℃
  • 구름많음북창원11.0℃
  • 맑음강릉10.7℃
  • 맑음대관령4.4℃
  • 맑음인천9.0℃
  • 구름많음장흥12.6℃
  • 맑음동두천7.6℃
  • 맑음백령도11.5℃
  • 구름많음추풍령8.1℃
  • 맑음북강릉8.3℃
  • 구름많음울산9.9℃
  • 맑음군산8.0℃
  • 구름많음대구9.5℃
  • 구름많음김해시9.7℃
  • 박무대전9.1℃
  • 맑음속초11.0℃
  • 흐림양평8.1℃
  • 박무청주8.9℃
  • 흐림이천7.7℃
  • 구름많음순창군9.5℃
  • 구름많음고흥11.6℃
  • 흐림홍천7.6℃
  • 흐림춘천7.9℃
  • 구름많음청송군7.9℃
  • 맑음파주4.5℃
  • 맑음봉화6.5℃
  • 구름많음통영11.4℃
  • 구름많음창원11.3℃
  • 흐림제천6.4℃
  • 구름많음안동7.7℃
  • 흐림충주7.9℃
  • 흐림보은8.4℃
  • 구름많음강진군12.7℃
  • 구름많음문경9.3℃
  • 구름많음부안9.1℃
  • 안개홍성7.8℃
  • 구름많음구미7.7℃
  • 흐림서귀포18.5℃
  • 박무북춘천7.3℃
  • 흐림정선군8.0℃
  • 구름많음장수9.1℃
  • 구름많음경주시10.0℃
  • 흐림고산17.1℃
  • 구름많음영천9.1℃
  • 구름많음영광군9.4℃
  • 구름많음의성8.4℃
  • 흐림영월7.6℃
  • 맑음철원6.9℃
  • 맑음세종9.0℃
  • 구름많음남원10.3℃
  • 구름많음고창8.7℃
  • 구름많음임실9.5℃
  • 흐림원주8.4℃
  • 구름많음성산16.0℃
  • 구름많음거창8.9℃
  • 구름많음밀양10.2℃
  • 구름많음보성군12.7℃
  • 구름많음부산12.6℃
  • 박무서울7.9℃
  • 흐림제주16.8℃
  • 맑음흑산도15.1℃
  • 구름많음진주8.7℃
  • 구름많음북부산11.2℃
  • 구름많음양산시11.3℃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01 08:12:21
용인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안내 포스터 [용인시 제공]

대상은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기준 586만원)인 전세대출 가구다.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혼인한 지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의 부부다. 기간은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 아파트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돼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많은 경우 자녀수·혼인기간·소득기준·연속거주기간·장애여부·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을 평가해 고점자 순으로 150가구를 선정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