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 "광역·기초장 국민참여경선…공관위, 방식 조정 가능"

  • 구름많음거제22.7℃
  • 맑음강진군25.1℃
  • 구름많음제주23.4℃
  • 맑음광양시24.8℃
  • 맑음부산25.5℃
  • 맑음금산23.5℃
  • 맑음산청23.4℃
  • 맑음여수22.7℃
  • 구름많음대구21.7℃
  • 흐림포항23.1℃
  • 맑음청주24.9℃
  • 구름많음군산23.7℃
  • 맑음김해시25.5℃
  • 맑음순천25.0℃
  • 맑음진주23.1℃
  • 구름많음수원23.8℃
  • 구름많음백령도20.6℃
  • 맑음추풍령21.4℃
  • 맑음임실23.7℃
  • 맑음동해21.5℃
  • 맑음원주23.8℃
  • 맑음거창23.7℃
  • 맑음정선군22.0℃
  • 맑음해남25.8℃
  • 맑음북부산26.2℃
  • 맑음창원24.5℃
  • 맑음홍성24.2℃
  • 맑음장흥25.7℃
  • 맑음영광군24.6℃
  • 맑음인천24.4℃
  • 흐림울진21.5℃
  • 맑음고창군24.5℃
  • 맑음구미24.3℃
  • 맑음전주25.7℃
  • 맑음목포24.7℃
  • 구름많음정읍25.6℃
  • 맑음합천24.2℃
  • 맑음세종25.5℃
  • 구름많음태백19.7℃
  • 맑음양평22.6℃
  • 맑음남원24.6℃
  • 흐림경주시23.6℃
  • 맑음속초21.2℃
  • 구름많음안동21.7℃
  • 구름많음흑산도26.1℃
  • 맑음완도25.8℃
  • 맑음통영24.4℃
  • 맑음남해22.5℃
  • 맑음천안23.5℃
  • 맑음강릉23.7℃
  • 맑음서울24.5℃
  • 맑음보령24.9℃
  • 맑음울릉도22.3℃
  • 맑음양산시24.8℃
  • 구름많음영천22.6℃
  • 구름많음영주21.7℃
  • 맑음보성군25.1℃
  • 구름많음의성22.3℃
  • 흐림성산22.9℃
  • 맑음춘천22.6℃
  • 맑음고창25.1℃
  • 맑음제천22.5℃
  • 맑음강화22.7℃
  • 구름많음함양군24.0℃
  • 맑음충주23.8℃
  • 맑음대전25.2℃
  • 맑음밀양24.2℃
  • 맑음보은22.1℃
  • 맑음문경22.3℃
  • 맑음서산23.6℃
  • 구름많음고산24.9℃
  • 구름많음동두천22.5℃
  • 맑음의령군24.4℃
  • 구름많음부안25.1℃
  • 구름많음청송군21.4℃
  • 맑음진도군25.0℃
  • 맑음인제21.7℃
  • 맑음상주22.7℃
  • 맑음이천24.7℃
  • 맑음광주24.9℃
  • 맑음서청주23.4℃
  • 맑음장수22.6℃
  • 맑음북창원25.3℃
  • 구름많음봉화21.4℃
  • 구름많음철원22.2℃
  • 구름많음영월21.6℃
  • 맑음순창군23.5℃
  • 맑음고흥26.4℃
  • 맑음부여24.8℃
  • 맑음파주23.4℃
  • 맑음홍천21.9℃
  • 구름많음울산22.4℃
  • 맑음북춘천21.1℃
  • 구름많음영덕19.7℃
  • 흐림서귀포24.3℃
  • 맑음대관령19.7℃
  • 맑음북강릉23.0℃

민주 "광역·기초장 국민참여경선…공관위, 방식 조정 가능"

조채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01 16:24:38
비대위서 지방선거 경선룰·가감산 비율 조정안 의결
여성·청년·장애인 기초의원, 광역출마땐 10% 가산점
더불어민주당은 1일 비대위 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에 적용할 경선 방식과 가감산 비율 조정안을 의결했다.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에게 "지방선거 경선 방법과 가감산비율 건이 가장 중요하게 논의됐다"며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우를 나눠 설명했다.

광역·기초 단체장 후보는 2, 3인 대상 국민참여경선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 공천하기로 했다.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일반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후보를 뽑는 방식이다.

신 대변인은 당원·일반인 반영 비율에 대해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일반 유권자) 선거인단 50%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까지 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은 다만 '공천관리위 의결'로 경선 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참여경선 반영 비율이 바뀔 여지가 있는 셈이다. 

광역·기초의원 후보 공천도 2, 3인 대상 당원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공관위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과 동일하다. 당원 경선이란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투표결과가 반영되는 방식이다.

신 대변인은 "전국 17개 시도 광역·기초 비례대표 의원 추천시 공개 오디션 방식 도입을 권고하는 내용이 통과됐다"며 "비례대표 광역의원의 경우 공개 오디션 정견 발표나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하고 기초의원은 공개 오디션 방식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여성·청년·중증장애인인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으로 출마하면 10% 가산점을 주기로 한 점도 추가됐다. 그러나 현직 광역의원이 여성 청년 중증장애인인 경우 가산점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성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 나설 때 가산점은 종전의 20%에서 10%로 낮췄다. 이 역시 현직 지역의원이 여성, 청년, 중증장애인인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신 대변인은 "여성·청년·장애인끼리 경쟁하는 경우 가산하는게 형평성이 있는지 고민한 결과"라고 밝혔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