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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광역·기초장 국민참여경선…공관위, 방식 조정 가능"

조채원
기사승인 : 2022-04-01 16:24:38
비대위서 지방선거 경선룰·가감산 비율 조정안 의결
여성·청년·장애인 기초의원, 광역출마땐 10% 가산점
더불어민주당은 1일 비대위 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에 적용할 경선 방식과 가감산 비율 조정안을 의결했다.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에게 "지방선거 경선 방법과 가감산비율 건이 가장 중요하게 논의됐다"며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우를 나눠 설명했다.

광역·기초 단체장 후보는 2, 3인 대상 국민참여경선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 공천하기로 했다.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일반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후보를 뽑는 방식이다.

신 대변인은 당원·일반인 반영 비율에 대해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일반 유권자) 선거인단 50%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까지 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은 다만 '공천관리위 의결'로 경선 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참여경선 반영 비율이 바뀔 여지가 있는 셈이다. 

광역·기초의원 후보 공천도 2, 3인 대상 당원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공관위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과 동일하다. 당원 경선이란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투표결과가 반영되는 방식이다.

신 대변인은 "전국 17개 시도 광역·기초 비례대표 의원 추천시 공개 오디션 방식 도입을 권고하는 내용이 통과됐다"며 "비례대표 광역의원의 경우 공개 오디션 정견 발표나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하고 기초의원은 공개 오디션 방식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여성·청년·중증장애인인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으로 출마하면 10% 가산점을 주기로 한 점도 추가됐다. 그러나 현직 광역의원이 여성 청년 중증장애인인 경우 가산점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성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 나설 때 가산점은 종전의 20%에서 10%로 낮췄다. 이 역시 현직 지역의원이 여성, 청년, 중증장애인인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신 대변인은 "여성·청년·장애인끼리 경쟁하는 경우 가산하는게 형평성이 있는지 고민한 결과"라고 밝혔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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