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2023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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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연구 착수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04 07:53:40
경기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연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정문 입구 표지 [경기도 제공]

연구 분야는 가계지출 및 가계소득, 상용·비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평균임금 상승률 등으로 경기연구원이 진행한다.

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 등을 열어 적정 생활임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후 오는 8월 열릴 예정인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확정, 9월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내년 생활임금 혜택을 받는 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고용 노동자 등으로 약 34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생활임금제를 적용 중인 도내 시군의 표준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노동 존중 사회 실현,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으로 널리 확산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2014년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한 이후 지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현재는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이 고용하는 직·간접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 해 생활임금은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와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등을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률(5.1%)을 상회한 1만1141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고 금액이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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