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2023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연구 착수

  • 흐림파주26.1℃
  • 흐림이천28.6℃
  • 흐림북강릉26.1℃
  • 구름많음북창원31.8℃
  • 맑음울산31.6℃
  • 구름많음남원30.9℃
  • 흐림태백25.7℃
  • 구름많음부안31.8℃
  • 흐림춘천25.8℃
  • 구름많음고흥29.3℃
  • 흐림천안28.9℃
  • 구름많음산청29.2℃
  • 구름많음거창30.7℃
  • 구름많음통영28.7℃
  • 구름많음영천33.8℃
  • 구름많음장흥28.6℃
  • 구름많음정읍32.5℃
  • 맑음김해시32.0℃
  • 흐림속초27.2℃
  • 구름많음고창31.6℃
  • 흐림대관령22.2℃
  • 비북춘천25.7℃
  • 흐림보은30.7℃
  • 흐림청주31.1℃
  • 구름많음홍천26.4℃
  • 구름많음함양군30.9℃
  • 구름많음목포30.7℃
  • 맑음흑산도27.5℃
  • 맑음양산시32.6℃
  • 맑음성산29.2℃
  • 구름많음여수29.2℃
  • 흐림울릉도27.1℃
  • 구름많음완도30.0℃
  • 흐림서울26.7℃
  • 흐림남해29.7℃
  • 흐림백령도25.1℃
  • 비인천26.7℃
  • 흐림수원27.7℃
  • 구름많음창원31.2℃
  • 맑음북부산31.7℃
  • 구름많음제주30.9℃
  • 구름많음전주33.9℃
  • 맑음경주시33.1℃
  • 흐림강릉27.8℃
  • 구름많음영광군32.1℃
  • 흐림서청주30.4℃
  • 맑음합천31.6℃
  • 구름많음순천27.8℃
  • 맑음서귀포30.4℃
  • 구름많음밀양32.8℃
  • 구름많음고창군31.1℃
  • 흐림충주28.8℃
  • 흐림동두천26.4℃
  • 맑음부산30.7℃
  • 구름많음군산30.7℃
  • 흐림울진24.1℃
  • 구름많음세종31.6℃
  • 구름많음양평26.4℃
  • 구름많음청송군31.8℃
  • 구름많음진도군27.9℃
  • 구름많음포항33.0℃
  • 흐림문경29.7℃
  • 구름많음영덕30.6℃
  • 흐림영주28.7℃
  • 흐림강화26.9℃
  • 구름많음해남29.8℃
  • 흐림홍성29.6℃
  • 흐림제천27.0℃
  • 구름많음강진군29.1℃
  • 흐림철원25.4℃
  • 흐림추풍령30.1℃
  • 구름많음보성군30.1℃
  • 맑음진주30.3℃
  • 흐림정선군24.4℃
  • 구름많음의령군31.3℃
  • 구름많음부여31.4℃
  • 흐림동해25.0℃
  • 구름많음금산31.2℃
  • 구름많음안동31.3℃
  • 흐림원주26.9℃
  • 구름많음광양시30.0℃
  • 흐림인제24.8℃
  • 구름많음임실30.4℃
  • 흐림서산28.2℃
  • 구름많음장수30.5℃
  • 구름많음순창군31.5℃
  • 구름많음거제30.4℃
  • 흐림상주31.3℃
  • 구름많음대구33.4℃
  • 구름많음구미32.2℃
  • 구름많음대전32.3℃
  • 맑음고산29.1℃
  • 구름많음의성32.9℃
  • 구름많음광주31.5℃
  • 흐림봉화28.1℃
  • 흐림영월27.1℃
  • 구름많음보령30.2℃

경기도, 2023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연구 착수

유진상
기사승인 : 2022-04-04 07:53:40
경기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연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정문 입구 표지 [경기도 제공]

연구 분야는 가계지출 및 가계소득, 상용·비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평균임금 상승률 등으로 경기연구원이 진행한다.

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 등을 열어 적정 생활임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후 오는 8월 열릴 예정인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확정, 9월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내년 생활임금 혜택을 받는 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고용 노동자 등으로 약 34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생활임금제를 적용 중인 도내 시군의 표준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노동 존중 사회 실현,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으로 널리 확산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2014년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한 이후 지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현재는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이 고용하는 직·간접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 해 생활임금은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와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등을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률(5.1%)을 상회한 1만1141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고 금액이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