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 살씩 어려지나…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추진한다

  • 흐림고창23.6℃
  • 흐림거제23.3℃
  • 흐림안동22.7℃
  • 비서귀포23.5℃
  • 흐림군산23.4℃
  • 흐림전주23.9℃
  • 흐림창원23.0℃
  • 흐림정선군20.0℃
  • 흐림고흥23.3℃
  • 흐림부안23.7℃
  • 흐림장수22.1℃
  • 구름많음북강릉24.3℃
  • 흐림거창22.5℃
  • 흐림성산23.4℃
  • 안개백령도20.2℃
  • 흐림세종22.9℃
  • 흐림추풍령21.3℃
  • 맑음인제21.8℃
  • 흐림제천22.1℃
  • 흐림김해시23.0℃
  • 흐림구미22.9℃
  • 흐림고창군23.4℃
  • 구름많음서산23.5℃
  • 흐림영덕23.2℃
  • 흐림여수23.1℃
  • 흐림보은22.3℃
  • 흐림해남23.5℃
  • 흐림남해23.1℃
  • 흐림진도군23.9℃
  • 맑음동두천22.9℃
  • 흐림울산23.1℃
  • 흐림임실22.4℃
  • 흐림산청22.5℃
  • 흐림영주21.9℃
  • 흐림영광군23.6℃
  • 맑음파주23.1℃
  • 구름많음보령23.5℃
  • 흐림순창군23.0℃
  • 흐림제주25.8℃
  • 흐림정읍23.6℃
  • 흐림의령군23.2℃
  • 흐림밀양23.2℃
  • 흐림순천22.0℃
  • 비청주23.9℃
  • 흐림영천22.5℃
  • 흐림태백19.7℃
  • 흐림천안23.3℃
  • 비홍성23.3℃
  • 흐림통영22.6℃
  • 맑음속초25.4℃
  • 흐림영월21.3℃
  • 비인천24.3℃
  • 흐림북부산23.3℃
  • 흐림이천23.7℃
  • 흐림흑산도24.7℃
  • 흐림문경21.8℃
  • 흐림서청주23.1℃
  • 비대전23.1℃
  • 흐림광양시23.0℃
  • 흐림강진군23.4℃
  • 구름많음부여23.5℃
  • 흐림부산23.6℃
  • 박무북춘천22.7℃
  • 흐림장흥23.1℃
  • 구름많음대관령19.2℃
  • 흐림북창원24.0℃
  • 흐림보성군23.3℃
  • 흐림청송군21.6℃
  • 구름많음홍천22.6℃
  • 구름많음강릉25.0℃
  • 맑음철원22.2℃
  • 흐림경주시22.9℃
  • 흐림양산시23.7℃
  • 흐림충주23.0℃
  • 흐림대구23.1℃
  • 흐림금산23.1℃
  • 맑음춘천22.7℃
  • 비포항23.8℃
  • 흐림수원23.2℃
  • 흐림광주23.4℃
  • 맑음강화23.4℃
  • 흐림원주24.0℃
  • 맑음서울24.5℃
  • 박무울릉도22.1℃
  • 구름많음양평23.3℃
  • 흐림의성22.6℃
  • 흐림봉화20.3℃
  • 흐림고산22.9℃
  • 흐림상주22.5℃
  • 흐림목포24.2℃
  • 흐림진주23.2℃
  • 흐림남원22.9℃
  • 흐림울진24.3℃
  • 흐림동해24.0℃
  • 흐림합천23.0℃
  • 흐림완도24.2℃
  • 흐림함양군22.6℃

한 살씩 어려지나…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추진한다

장은현
기사승인 : 2022-04-11 10:50:12
이용호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 안돼 혼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혼용…"나이계산 혼선"
올해 행정기본법 개정안 마련·내년 국회통과 목표
대통령직인수위는 11일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대통령직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이용호 간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연 나이(현재 연도·출생연도) 계산법을 혼용하고 있다.

인수위는 한 예로 코로나19 잔여백신 당일 예약서비스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연 나이 적용) 미만' 기준을 놓고 혼선이 빚어진 점을 들었다. 접종 현장에서 연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불분명해 계산법에 대한 충돌이 있었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 혼란이 최소화할 것"이라며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고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제처는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까지 국회 통과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