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사유지 10만 3278㎡ 추가 녹지 확보...모두 79만㎡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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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유지 10만 3278㎡ 추가 녹지 확보...모두 79만㎡ 규모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11 17:28:37
전국 최초 토지주들과 녹지 활용 계약 체결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축구장 110개 크기인 79만㎡의 사유지를 시민녹색쉼터로 탈바꿈시킨 용인시가 추가로 10만 3278㎡ 녹지(사유지)를 확보, 쉼터로 조성한다.

용인시는 처인구 유방동 유방도시자연공원구역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소유자 11명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와 처인·기흥구 토지주들이 11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계약을 체결한 곳은 △처인구 유방도시자연공원(6만3477㎡) △기흥구 신갈도시자연공원(2만6579㎡) △기흥구 하갈도시자연공원(1만812㎡) △기흥구 보정1 도시자연공원(2410㎡) 등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자연환경·경관보호 등을 목적으로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토지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과 달리 공원 지정 실효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소유주가 지자체에 토지 매수청구를 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요건이 까다로워 매각도 쉽지 않다.

시는 울창한 산림 자원 활용과 사유재산권 침해 등 해결방안을 고심한 끝에 2020년 11월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이들과 5년 단위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계약기간 동안 토지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대신 해당 부지에 산책로와 운동시설을 설치, 시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녹지 공간을 확보한 것은 기존 공원 조성의 관점을 바꾼 획기적인 정책 사례라는 평가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등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 막대한 토지보상비를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해야 했다.

시는 이번 녹지활용계약으로 확보한 토지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쉬어갈 수 있도록 숲 놀이터, 명상데크, 피톤치드 숲길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사유재산권 침해와 재산세 납부를 이중으로 부담해 온 토지주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해당 녹지를 시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잘 가꾸고,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은 녹색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약 710만㎡에 달하는 유방·구성·하갈 등 8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시민녹색쉼터로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유방·하갈·죽전 등이 1단계 공사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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