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수위 "검수완박, 헌법 파괴"…국민의힘·정의, 與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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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수완박, 헌법 파괴"…국민의힘·정의, 與 압박

장은현
기사승인 : 2022-04-13 11:00:54
유상범 "검수완박 추진 즉각 중단돼야" 입장문 발표
"헌법 취지에 반해…재판서 판사 심리권 제거와 같아"
"국민 보호와도 무관…결국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해"
국민의힘·정의도 비판…이준석 "與 지방선거 질 것"
대통령직인수위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 파괴행위"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정의당에 이어 인수위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민주당은 부담이 커지게 됐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 분과 유상범 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유상범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추진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점 △국민 보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 △윤석열 당선인 국정 운영을 방해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 위원은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다"며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재판에서 판사의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보호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돼도 검사는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위원은 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유 위원은 회견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은 형사 체계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무사법행정 분과 위원들 입장에선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를 그대로 둘 수 없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경위를 설명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나 안철수 인수위원장 의사를 받거나 연락을 취해 발표를 진행한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유 위원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후 부실 수사, 떠넘기기식 수사 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사 시스템 정비를 얘기했다"며 "윤 당선인도 검찰이 과거처럼 모든 수사권을 가져가는 건 공약으로 내세운 바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해체되는 한시적 조직이라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강경 태세를 취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지민완박'(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완전 박살)을 통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그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검수완박의 목적이 대형 비리사건 수사를 회피하려는 것인가"라며 "이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설마 이것(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할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저는 지민완박으로 여론전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 민생 외면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떠나는 순간만이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기를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정의당도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반대 의견을 내 왔다. 

장태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변경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먼저 살펴야 한다"며 "그 후에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경의 민주적 통제와 인권 보호,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정의당으로서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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