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절차와 로드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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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절차와 로드맵은

조채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13 16:12:00
법사위 통과·법안 본회의 직권상정엔 긍정 전망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정의당 협조여부 관건
'회기 쪼개기' 언급도…與 "아직 정해진 것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국회 심사 수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이 준비되면 국회 법사위 심사를 거친 후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내달 4일 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이르면 4월 안으로 법을 통과시켜 다음달 3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것이 목표다.

▲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무난한 법사위 통과를 위해 이미 포석을 깔아 둔 상태다. 지난 7일 사보임을 통해 박성준 의원을 법사위에서 기획재정위로 보내고 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배치했다.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 소집 요청을 대비한 조치다. 안건위 조정위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양 의원은 민주당을 편들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인 것이다.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안건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셈이다.

법사위 통과 후엔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 법안을 직권상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민주당은 박 의장이 다수당의 '입법 독주'로 비치는 상황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직권상정을 낙관하는 분위기다.

당의 한 관계자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인적 고민이 있겠지만 결국 대의에 따라 결단을 내리실 분"이라며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명된 상황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시기와 방식에 이견이 있는 것이지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대의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박 의장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을 박 의장이 막아서긴 어려울 것"이라며 "현 정부 임기 내 통과를 위해선 시일이 촉박한 측면이 있는데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당으로 복귀해야하는 박 의장의 입장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의사진행 지연을 위한 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00명의 5분의 3 이상인 18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5명(박병석·김홍걸·양정숙·양향자·윤미향)을 끌어모아도 179명이다. 속도조절론도 제기됐던 만큼 당 내에서나,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질지도 불투명하다. 원내 6석을 지닌 정의당이 '캐스팅 보터'로 떠오른 상황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대한 대응 방안, 일정, 계획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정의당과 의견을 모으는 것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협조를 이끌어낼 경우 민주당은 '무리한 입법 독주'라는 프레임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의당을 만나 설득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의당과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를 대비해 '회기 쪼개기' 방안도 언급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필리버스터도 종료되고,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 상정된다. 통상 한달인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로 설정하면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역시 회기 내인 2, 3일간 진행할 수밖에 없다. 회기가 종료되면 그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해 통과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회기 쪼개기'를 위해서는 이미 결정된 회기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힘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아직까지 회기 수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실시된 전례는 없다.

이수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180분이 동의를 해주셔야 하는데 못하니까 회기를 짧게 잘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시기도 방식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원내대변인은 '회기 쪼개기'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 중 하나"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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