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산시, 작년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재산세 최대 100% 감면

  • 맑음합천15.2℃
  • 맑음금산15.0℃
  • 맑음영주16.4℃
  • 맑음울릉도19.5℃
  • 맑음추풍령15.4℃
  • 맑음강진군14.6℃
  • 맑음북강릉22.2℃
  • 맑음고창군14.8℃
  • 맑음인천18.6℃
  • 맑음양평15.2℃
  • 맑음대관령17.1℃
  • 맑음보은14.1℃
  • 맑음양산시16.8℃
  • 맑음안동16.6℃
  • 맑음남해17.8℃
  • 맑음진주14.6℃
  • 맑음고산18.8℃
  • 맑음충주16.2℃
  • 맑음홍성16.0℃
  • 맑음천안14.5℃
  • 맑음강릉23.2℃
  • 맑음경주시16.1℃
  • 맑음광주17.1℃
  • 맑음해남14.9℃
  • 맑음춘천14.5℃
  • 맑음정선군10.7℃
  • 맑음순창군15.8℃
  • 맑음전주19.3℃
  • 맑음거제16.4℃
  • 맑음문경17.1℃
  • 맑음광양시17.6℃
  • 맑음의령군14.3℃
  • 맑음장흥14.2℃
  • 맑음부안16.8℃
  • 박무부산18.1℃
  • 맑음흑산도18.1℃
  • 맑음영광군16.5℃
  • 맑음여수17.0℃
  • 맑음장수13.4℃
  • 맑음서청주15.5℃
  • 맑음홍천13.6℃
  • 맑음성산17.4℃
  • 맑음밀양16.1℃
  • 맑음동두천14.5℃
  • 맑음북부산17.0℃
  • 맑음영덕20.3℃
  • 맑음진도군16.4℃
  • 맑음세종16.3℃
  • 맑음울산19.0℃
  • 구름많음백령도15.3℃
  • 맑음제천14.6℃
  • 맑음제주17.2℃
  • 맑음울진21.5℃
  • 맑음서귀포20.4℃
  • 맑음통영14.8℃
  • 맑음순천13.2℃
  • 맑음봉화12.6℃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7.1℃
  • 맑음서울16.8℃
  • 맑음북창원18.9℃
  • 맑음대전18.2℃
  • 맑음구미19.0℃
  • 맑음보령18.2℃
  • 맑음산청14.8℃
  • 맑음수원17.1℃
  • 맑음고창14.2℃
  • 맑음거창15.7℃
  • 맑음부여15.4℃
  • 맑음원주15.9℃
  • 맑음완도17.7℃
  • 맑음군산16.3℃
  • 맑음속초20.0℃
  • 맑음서산15.2℃
  • 맑음창원18.4℃
  • 맑음대구18.5℃
  • 맑음청주18.4℃
  • 맑음청송군14.9℃
  • 맑음의성14.6℃
  • 맑음영천15.3℃
  • 맑음고흥14.4℃
  • 맑음이천15.9℃
  • 맑음철원14.1℃
  • 맑음북춘천14.5℃
  • 맑음보성군15.5℃
  • 맑음함양군14.7℃
  • 맑음강화15.9℃
  • 맑음동해20.4℃
  • 맑음상주16.8℃
  • 맑음영월14.4℃
  • 맑음인제13.0℃
  • 맑음포항20.5℃
  • 맑음목포16.9℃
  • 맑음김해시17.4℃
  • 맑음태백15.6℃
  • 맑음남원16.4℃
  • 맑음파주13.0℃

안산시, 작년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재산세 최대 100% 감면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04-14 09:30:09
경기 안산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100% 감면하기로 했다.

▲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14일 안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속 나눔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시행, 작년 한해 8618만 원(494건)의 재산세를 감면해줬다.

올해는 지난 8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시는 관련 절차 진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올해 재산세(주택분은 제외)에 한하며, 감면율은 실제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임대료 감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경우 임대료 인하율의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 가산하도록 설계했다. 인하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율은 더욱 커진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 갱신시 갱신계약서)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통장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