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봄철 산불 막기 위해 화재 기동단속반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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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봄철 산불 막기 위해 화재 기동단속반 확대 운영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15 08:11:24
최근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면서 경기도가 대형산불 집중 기동단속 기간과 규모를 늘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 산불방지 기동 단속반이 불법 소각 현장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제공]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4일 기준 전국 410건의 화재 가운데 25%인 102건이 도내에서 발생했다. 다행히 초동 진화에 성공해 대형산불로 확산하지는 않았지만, 이 달에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당초 오는 17일까지 운영하려던 '산불 방지 기동단속반'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 운영하고, 단속반도 11개 조에서 73개 조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운영 기간은 향후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될 때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기동단속반에는 '경기도 시군 지원 규정'에 의거, 산림 분야 3개 부서를 포함한 도 전체 실국 공무원, 시군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단속반은 등산로와 농경지, 공원,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이게 된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단속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해 산불을 일으켜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는 기동 단속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해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보고체계를 일원화·간소화해 신속하고 능률적인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도는 임차헬기(20대) 활용해 시군 경계를 가리지 않은 유기적 진화를 펼치고 있고, 산림청·소방서 중대형 헬기 지원 등에 힘입어 대형산불 발생을 막아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산불 예방과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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