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상민 후보 부인, 6년새 재산 10배 ↑… 李측 "불법증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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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후보 부인, 6년새 재산 10배 ↑… 李측 "불법증여 없어"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4-20 20:21:30
재산증가, 부부 공동명의 구입 압구정 아파트서 비롯
李 부인, 5년간 소득 2억원 안돼…불법 증여 의심
李측 "아파트 매입에 따른 부부간 불법 증여 없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인 정모 씨의 재산이 6년여 만에 1억4600만 원에서 14억3800만 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에 따르면 2016년 3월 이상민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 씨의 재산을 1억46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지금 정 씨 재산은 14억3800만 원에 이른다. 6년여 만에 약 13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자가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정 씨의 재산 증가분은 이 후보자 부부가 2016년 9월 23억5000만 원에 매입한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비롯한다. 지분은 부부가 각각 50%였다. 정 씨는 당시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와 관련해 "예금, 대출 등으로 구입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업이 없는 정 씨가 2016년부터 지난 5년간 신고한 소득은 1억9100만 원뿐이다. 이 후보자가 신고한 정 씨의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세금 납부 내역에 따르면 증여세나 상속세 납부 흔적은 없다.

그러나 아파트 매입 이듬해인 2017년 정씨의 재산은 1억2500만 원의 예금만 줄어들었다. 이외에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는 없었다. 이 후보자가 정 씨에게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10억 원 이상을 증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주장이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면 보유세 절감 효과 등을 누릴 수 있다. 이 점을 노린 증여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6억원을 초과한 금액을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정씨의 세금 납부 내역에는 이러한 기록이 없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정 씨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납부 사실 및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해당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함에 따라 배우자의 재산신고 내역이 2015년과 비교해 증가했으나 아파트 매입에 따른 부부간 불법 증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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