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27일 본회의" vs 野 "결사 저지"…정면충돌 치닫는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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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7일 본회의" vs 野 "결사 저지"…정면충돌 치닫는 '검수완박'

조채원
기사승인 : 2022-04-26 18:41:54
박홍근 "국회의장에 27일 본회의 요구…늦어도 29일 처리"
"3+3 중재안 국민의힘 거부…정의당 제안 긍정 검토할 것"
국민의힘 "선거·공직자 범죄 재논의해야…필리버스터 불사"
법사위 전체회의 이날 통과 전망…'회기 쪼개기' 논의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늦어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중재안 합의를 번복한 데다 추가 협상안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단독 처리에 명분을 얻었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향을 정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에 '3+3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3+3 협상안이란 검찰이 한시적으로 직접 수사하는 범위를 중재안의 부패, 경제 범죄에서 선거범죄를 추가하고 나머지 3대 범죄(대형참사, 방위사업, 공직자)는 박 의장 중재안대로 4개월 후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신 부칙에 검찰의 부패, 경제, 선거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립되는 1년 6개월 후 폐지한다는 내용을 조문으로 담자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선거, 공직자 범죄를 재논의 대상으로 삼은 데서 일부를 수용하되 부패, 경제,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 분리를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4개월 후 폐지하는 것이 '정치권 방탄용'이라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6·1 지방선거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는 점을 들면서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고 1년 6개월 내 중수청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을지 모르니 이를 예상하고 법조문에 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여전히 이 부분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정의당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다고 했다. 정의당 제안은 박 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법안 통과를 추진하되 선거범죄 수사권은 6·1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끝나는 올해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제안한 '3+3 협상안'의 취지와 맞는데다 정의당이 제안을 수용한 정당과 협력 의사를 밝힌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정의당 협조를 이끌어낼 경우 '입법 독주' 이미지를 희석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을 천명하며 결사 반대에 나선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경고했다. "비록 여야 간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국민들의 반대가 심해 우선 국민의 뜻을 받는 게 우선"이라면서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만 검찰 직접수사 대상으로 하겠다, 즉 2022년 12월 말까지만 직접 수사대상으로 하고 그 이후엔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저지르는 선거범죄는 결국 회피하려고 합의한 게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다시 대두되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원총회에 앞서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제 판단 미스, 그로 인한 여론 악화 부담을 당에 지우고 여러분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켜 대단히 죄송하다"며 공개사과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기 쪼개기'를 통한 필리버스터 저지가 유력하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동시에 회기 쪼개기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법사위 전체회의는 이날 안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책임있게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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