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왜 업무 제대로 안 해" 직원 상습폭행한 도매업체 사장 '징역 1년'

  • 구름많음고창17.2℃
  • 맑음백령도14.5℃
  • 구름많음세종14.6℃
  • 흐림제주21.7℃
  • 흐림안동16.2℃
  • 구름많음금산15.4℃
  • 구름많음홍천14.4℃
  • 흐림광양시21.0℃
  • 흐림광주17.6℃
  • 흐림구미18.4℃
  • 구름많음영월14.2℃
  • 구름많음서청주13.6℃
  • 흐림강진군18.3℃
  • 구름많음정읍16.7℃
  • 흐림북창원22.8℃
  • 흐림진도군18.6℃
  • 흐림목포18.4℃
  • 흐림성산22.4℃
  • 흐림거제22.0℃
  • 흐림창원22.1℃
  • 흐림영덕19.6℃
  • 구름많음군산15.6℃
  • 구름많음보은14.3℃
  • 맑음이천14.6℃
  • 구름많음영주16.4℃
  • 흐림순창군16.8℃
  • 흐림상주16.7℃
  • 흐림의령군20.6℃
  • 흐림장수15.6℃
  • 구름많음대관령12.1℃
  • 흐림영천19.7℃
  • 구름많음청송군17.7℃
  • 흐림보성군18.5℃
  • 흐림흑산도18.3℃
  • 맑음서울12.4℃
  • 구름많음청주16.3℃
  • 구름많음보령14.2℃
  • 흐림양산시22.3℃
  • 구름많음문경16.3℃
  • 구름많음북강릉15.6℃
  • 흐림태백13.8℃
  • 흐림고산21.4℃
  • 흐림통영22.0℃
  • 흐림김해시21.7℃
  • 흐림동해17.9℃
  • 흐림남해21.2℃
  • 구름많음강릉20.0℃
  • 흐림진주20.3℃
  • 구름많음영광군17.3℃
  • 구름많음대전15.0℃
  • 흐림해남18.1℃
  • 흐림원주15.4℃
  • 구름많음봉화13.3℃
  • 구름많음정선군13.8℃
  • 흐림울진19.9℃
  • 비포항22.0℃
  • 맑음강화9.5℃
  • 흐림대구21.0℃
  • 맑음서산12.0℃
  • 흐림완도18.7℃
  • 구름많음전주17.0℃
  • 흐림거창19.3℃
  • 흐림밀양21.7℃
  • 비여수21.3℃
  • 박무북춘천12.6℃
  • 흐림임실16.3℃
  • 흐림서귀포22.4℃
  • 흐림남원17.0℃
  • 구름많음울릉도21.3℃
  • 비울산21.5℃
  • 맑음수원13.6℃
  • 흐림고창군17.2℃
  • 구름많음속초20.0℃
  • 흐림함양군18.5℃
  • 흐림장흥18.3℃
  • 흐림북부산22.2℃
  • 흐림고흥19.9℃
  • 흐림천안14.7℃
  • 구름많음인제16.1℃
  • 흐림추풍령15.8℃
  • 구름많음충주14.6℃
  • 구름많음양평15.8℃
  • 구름많음제천13.6℃
  • 맑음철원11.4℃
  • 흐림합천20.4℃
  • 맑음인천12.4℃
  • 구름많음부여14.0℃
  • 흐림경주시21.4℃
  • 비부산21.6℃
  • 구름많음부안16.7℃
  • 맑음동두천11.5℃
  • 박무홍성13.7℃
  • 맑음파주8.6℃
  • 흐림산청19.1℃
  • 흐림순천18.0℃
  • 흐림의성18.0℃
  • 맑음춘천13.8℃

"왜 업무 제대로 안 해" 직원 상습폭행한 도매업체 사장 '징역 1년'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04 10:05:32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상습 폭행한 40대 도매업체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의 도매업체 사무실에서 직원 B 씨의 뺨을 5차례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욕설·협박은 다반사이고, 몸을 수차례 발로 차거나 머리채를 움켜잡아 끌고 간 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폭행으로 인한 전치 2주의 진단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A 씨는 B 씨가 평소 거래처 수금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영업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대로 일하지 않은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횡령했기 때문에 폭행했다고 주장하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때리고 다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폭행은 인격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