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사위원장 놓고 또 충돌…민주 "원점 재논의" 국민의힘 "독선·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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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놓고 또 충돌…민주 "원점 재논의" 국민의힘 "독선·독재"

장은현
기사승인 : 2022-05-06 14:09:46
2021년 윤호중·김기현 합의…'법사위원장, 국민의힘'
민주 박홍근 "전임 원내지도부 원구성 합의는 월권"
野 권성동 "법사위 자리 강탈…독선·뻔뻔스러움 극치"
"민주, 독주 이미지 가능성"…전문가 "합의 지켜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약속' 파기를 예고했다.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긴다는 기존 합의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6일 "독선이자 뻔뻔스러움의 극치"라고 강력 반발했다. 새 정부 출범 직전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정권교체가 되자마자 말을 바꾸고 있다"며 "자신들이 여당일 때 여당이란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강탈해가더니 대선 패배하니 야당 몫이라고 우긴다"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1988년 13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가져온 건 전통이자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운영과 관련해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정당이 차지하면 의회가 독선과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면서다.

그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차지했다는 이유로 1년 3개월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차지했다"며 "입법독재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대선을 앞두고 여론 반전 차원에서 후반기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수완박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를 국민의힘이 파기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논의도 파기하겠다고 했다"며 "두 가지 사안을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해 얼마나 더 많은 폭거를 저지르려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협상 파기 선언은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 나쁜 선례를 만들면 반드시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 구성 합의는 지난해 7월 23일 이뤄졌다. 당시 윤호중, 김기현 원내대표 합의에 따르면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 수에 따라 하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오는 6월부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한다"며 뒤집기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중간보고' 회의에서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절차 원칙에 따라 후반기 원구성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해 7월 23일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김기현 의원(왼쪽)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원점에서 시작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법적 협상 주체는 당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기 때문에 (현재) 여야 원내대표들이 후반기 원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법적 책임 주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상임위별 정수 문제도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협상을 파기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전임 원내지도부가 후임 원내지도부의 후반기 원구성까지 합의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을 미리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정부 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단 논리를 폈는데 지금은 그 논리가 어떻게 됐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당선인 취임과 함께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려는 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입법 절차가 남아있어서다.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제정해야 검찰에 한시적으로 남겨둔 부패·경제 수사권을 완전히 중수청으로 이관할 수 있다. 

사법개혁특위가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진다고 계산한 것이다. '절대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면 국민의힘이 가져올 방법이 별로 없다.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선임이 표결에 붙여지면 민주당이 이길 게 확실시된다. 그러나 입법과 국회 운영에서 민주당 멋대로 한다는 '독주·독재 이미지'가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아무리 상대 측이 유리한 것 같더라도 여야가 합의를 했다면 이행해야지 깨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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