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614억 횡령' 공범으로 前 우리금융 자회사 직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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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14억 횡령' 공범으로 前 우리금융 자회사 직원 체포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06 14:21:52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A 씨의 지인, 전 우리금융그룹 자회사 직원 B 씨가 공범 혐의로 체포됐다. B 씨는 A 씨의 횡령금 투자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B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4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A 씨가 횡령금 일부를 옵션거래 상품에 투자할 때 차트 매매신호를 알려주는 등 여러 도움을 줬다. B 씨는 2003∼2009년 우리금융 자회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면서 A 씨와 알게 됐다. 2009년 퇴사 이후에는 주식 관련 전업투자자로 일했다. 

B 씨는 A 씨의 투자금이 횡령한 돈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 우리은행에서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 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은 또 A 씨와 그의 친동생을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 씨에게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A 씨는 2012~2018년 중 세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총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횡령 혐의 외에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은행 내부 문서를 위조한 혐의까지 드러나 관련 혐의가 추가됐다. 

A 씨의 동생도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형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횡령금을 사업에 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횡령금의 흐름을 추적해 피해금 회수에 주력하는 동시에 추가 범행 가담자 색출도 지속할 방침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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