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임은정 공수처 이첩…"한명숙 사건 감찰 비밀누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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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은정 공수처 이첩…"한명숙 사건 감찰 비밀누설 혐의"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06 20:38:00
林, 韓 모해위증 수사방해 형사입건 의견 'SNS 공개'
檢, 14개월 수사 끝에 "혐의 발견됐다"며 사건 넘겨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8일 정부과천청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임 담당관이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올린 글이 문제가 됐다. 그는 이 글에서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하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 연대'는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의견은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담당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약 14개월간의 수사 끝에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에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다.

검찰은 이 조항에 대해 상당 부분 수사를 벌인 뒤 혐의를 '확인'한 경우 이첩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런 만큼 임 담당관 사건 이첩은 검찰 입장에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임 담당관은 당시 SNS에 올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윤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수사 끝에 지난 3월 22일 무혐의 처분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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