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짜석유 제조에 정량미달 판매까지' 불법 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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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제조에 정량미달 판매까지' 불법 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11 11:37:54
경기도특사경, 불법 석유 422만 리터 유통시킨 등 25명 검거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나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에 섞어 건설공사장과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업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 행위 사례 [경기도 제공]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5명을 검거해 1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1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 없는 무자료 거래 석유제품 유통량은 422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2만 1147개 분량이다. 이는 시가 67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0억7000만 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난방용 등유,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 5명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8명 △주유기 조작으로 정량 미달 판매 5명 △난방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 5명 △홈로리 주유 차량 불법 이동판매 2명이다. 

위법 사례를 보면, 주유업자 A씨와 B씨는 홈로리(석유 이동 판매 차량) 저장탱크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만든 가짜 석유를 경기도 광주 등 수도권 지역 건설현장에 덤프트럭과 중장비 연료로 공급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주유업자 C씨와 D씨는 지하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보다 유황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면세유와 난방용 등유를 섞어 2만 4330리터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를 압수해 전량 폐기했다.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 E씨와 배달기사 F씨는 홈로리 주유 차량 주유 계기판에 정량보다 15%가량 미달 되게 주유되는 조작 장치를 설치, 9만 리터를 속여 팔아 1억 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덜미를 잡혔다. 

주유업자 G씨와 H씨 등 8명은 무등록 업자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경유 410만 리터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 구매해 판매하면서 65억4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10억7000만 원을 탈루하다 꼬리를 잡혔다. 

특히 G씨는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서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수급 상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했고, H씨는 적발 당일 세금추징,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 가다 입건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고유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석유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적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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