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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직 당선무효형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조채원
기사승인 : 2022-05-12 13:57:14
대법원, 집행유해 2년 2심 재판부 李 유죄판결 확정
권리당원에 거짓투표 요구, 선거민에 선물제공 혐의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 혐의로 재판중…1심 징역 6년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12일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해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뉴시스]

이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3차례 260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선거 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2심 재판부는 "민주당 권리당원에게 거짓으로 응답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했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 선물을 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 판단이 맞다고 보고 이날 형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만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실시된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선은 지난달까지 공석이 된 지역구가 대상이다. 

이 의원은 선거법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수감 중이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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