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난해 경기도민 온라인 국제 거래 피해 4329건…의류·신발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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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민 온라인 국제 거래 피해 4329건…의류·신발 요주의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17 07:55:08
구매 대행 2846건(65.8%), 직접 거래 1288건(29.7%)

지난해 경기도민의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한 국제거래 피해가 4329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돼 온라인 거래에 따른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 데이터베이스'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민의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는 4329건으로 99.6%(4313건)가 온라인 거래였고 현지 직접거래는 0.4%(16건)로 나타났다.

▲ 국제거래 피해상담 품목 [경기도 제공]


거래유형별로는 물품·서비스 구매, 물품 배송 등 대행서비스 피해가 2846건으로 65.8%를 차지했고, 해외사업자와의 직접거래는 1288건으로 29.7%를 기록했다.

피해 내용은 취소, 환불·교환 지연이나 거부 관련 상담이 1591건(3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송 중 파손이나 배송 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 743건(17.2%), 제품 하자나 고객서비스(A/S) 불만 698건(16.1%), 위약금이나 수수료 불만 565건(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의류·신발 1263건(30.3%)이며 항공권 722건(17.3%), 정보통신(IT)·가전제품 408건(9.8%), 신변용품 357건(8.6%), 취미용품 344건(8.3%) 등도 다수 접수됐다.

A씨의 경우 지난해 5월 해외 구매대행으로 텔레비전(TV)을 구입했다가 설치 과정에서 제품 파손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고가 제품인 텔레비전의 교환을 구매대행업체에 요구했지만, 업체는 배송 중 파손된 건지 확인할 수 없다며 교환을 거부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가방을 주문했는데, 배송된 가방은 사이트에 기재된 상품과 크기 등이 다른 제품이었다. B씨가 오배송에 대한 전액 환급을 요청했지만, 구매대행업체는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라고 해 피해를 보게 됐다.

도는 안전한 국제거래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유인하는 사업자 주의 △거래 전 사업자 정보 확인 △거래 시에는 사업자가 정한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거래 △거래 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판매자와 결제한 카드사에 이의제기 등을 권고했다.

국제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정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기 의심 사이트 조회, 거래 상황별 활용할 수 있는 영문 예시 등이 제공되며,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발생 시 상담 신청도 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온라인 국제거래의 경우 국내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거나 거래 안전장치가 부족해 사업자 신원확인이 쉽지 않은 만큼 거래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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