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저임금위서 '업종별 차등적용' 두고 노사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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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서 '업종별 차등적용' 두고 노사 격돌

강혜영
기사승인 : 2022-05-17 19:47:12
경영계 "중소기업 어려움 회복 과정…최저임금 감당 못하는 업종 상당"
노동계 "물가 급등으로 서민 어려워…최저임금은 취약계층 보호 방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 수준 등을 차례로 논의하기로 했다.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이 안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 노동계는 원천적으로 반대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라며 "최저임금 수준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업종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실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1988년뿐이다.

노동계는 차등 적용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린다는 이유에서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노동자와 서민은 물가 급등으로 생활이 어려운데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면서 "최저임금제를 경제 논리로 깎아내리는 것은 2500만 임금노동자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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