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불법 조상묘지 조성…이전명령에도 '모르쇠'

  • 흐림진주12.2℃
  • 흐림장흥12.3℃
  • 흐림목포12.5℃
  • 흐림보성군12.4℃
  • 흐림인제10.2℃
  • 흐림영천11.7℃
  • 흐림추풍령9.8℃
  • 흐림보은10.8℃
  • 흐림구미13.2℃
  • 흐림북부산14.1℃
  • 흐림동해11.0℃
  • 흐림청송군10.2℃
  • 흐림강진군12.9℃
  • 흐림산청13.3℃
  • 흐림정선군9.4℃
  • 흐림울릉도11.3℃
  • 흐림합천13.1℃
  • 흐림영광군11.2℃
  • 흐림양평13.9℃
  • 흐림제천10.0℃
  • 흐림북강릉12.2℃
  • 흐림남해13.5℃
  • 흐림의성11.7℃
  • 흐림철원11.1℃
  • 비제주13.3℃
  • 흐림전주12.4℃
  • 흐림순창군12.3℃
  • 흐림춘천11.9℃
  • 흐림서산10.3℃
  • 흐림해남12.1℃
  • 흐림영덕9.7℃
  • 흐림광양시13.8℃
  • 흐림여수14.3℃
  • 흐림부산14.3℃
  • 흐림고산11.6℃
  • 흐림상주12.5℃
  • 비서귀포12.5℃
  • 흐림강릉12.3℃
  • 흐림대관령5.4℃
  • 흐림서청주12.3℃
  • 흐림강화9.8℃
  • 흐림광주13.9℃
  • 흐림김해시13.8℃
  • 흐림원주13.5℃
  • 흐림흑산도10.7℃
  • 흐림순천11.2℃
  • 흐림창원14.2℃
  • 흐림부여11.2℃
  • 구름많음동두천12.1℃
  • 흐림파주9.8℃
  • 흐림수원11.5℃
  • 흐림대전13.5℃
  • 흐림진도군11.5℃
  • 흐림거창11.6℃
  • 흐림보령9.5℃
  • 흐림대구13.6℃
  • 흐림이천13.5℃
  • 구름많음백령도10.6℃
  • 흐림부안11.4℃
  • 흐림임실11.4℃
  • 흐림경주시11.8℃
  • 흐림거제14.4℃
  • 흐림안동12.6℃
  • 흐림속초11.8℃
  • 흐림남원12.8℃
  • 흐림밀양14.7℃
  • 흐림고창10.5℃
  • 흐림정읍11.9℃
  • 흐림통영13.9℃
  • 흐림영월11.3℃
  • 흐림군산11.0℃
  • 흐림세종13.0℃
  • 흐림금산12.1℃
  • 흐림포항13.9℃
  • 흐림울산13.1℃
  • 흐림북춘천10.9℃
  • 흐림영주10.6℃
  • 흐림고흥11.9℃
  • 흐림북창원14.9℃
  • 흐림양산시14.3℃
  • 흐림고창군10.8℃
  • 흐림청주15.1℃
  • 흐림완도13.2℃
  • 흐림의령군12.5℃
  • 흐림장수10.0℃
  • 흐림홍천11.9℃
  • 흐림홍성11.5℃
  • 흐림성산11.5℃
  • 흐림인천12.1℃
  • 흐림함양군12.2℃
  • 흐림서울13.6℃
  • 흐림천안12.0℃
  • 흐림태백8.1℃
  • 흐림봉화9.3℃
  • 흐림울진11.6℃
  • 흐림문경11.0℃
  • 흐림충주12.3℃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불법 조상묘지 조성…이전명령에도 '모르쇠'

임순택
기사승인 : 2022-05-18 17:29:43
거제시 이전명령·과태료 부과 조치에도 1년 넘게 '나몰라라'
朴 "공원묘지 부근이어서 괜찮거니 생각…이전하려니 막막"
자서전 무료 배포 혐의로 입건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가 이번에는 불법으로 자연장지를 조성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일가가 거제 연초면 상수도보호구역 인근에 조성한 자연장지 [임순택 기자]
 
UPI뉴스 취재결과, 박종우 후보 일가는 지난해 초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리 212번지에 자연장지(자연장 8기)를 조성했다.

문제는 박 후보 형제 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제3항을 위반, 조성 신고 없이 무단으로 자연장지를 조성했다는 점이다.

자연장지가 조성된 곳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이다. 이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를 위반한 것이다. 
 
거제시는 지난해 4월 5일 국민신문고 제보에 따라 현장을 확인, 같은 달 19일 장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이전명령 사전통지를 진행했다.

이후 장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200만 원 납부)와 함께 이전명령을 통지했으나, 박 후보 일가는 여태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거제시는 올해 들어서도 이전명령에 응하지 않자 급기야 지난 3월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전을 명한 상태다. 하지만 박 후보는 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결국 거제시는 지난달 이행강제금 체납 납부독촉과 압류예고를 통지했다.

이 땅은 지난 2020년 12월 1일 소유권 이전됐다.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와 함께 형제 3명이 공동 소유한 토지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미이행(수도법 제7조 제4항 위반), 농지불법 전용(농지법 제34조 위반)으로 불법 묘지는 맞다"며 "현재 장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를 했고, 이행강제금 1번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우 후보는 "인근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오수처리 증설이 필요하다는 거제시의 공익사업 요청으로 인해 조상묘를 옮겼는데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 막막하다. 이장할 곳을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의 요청이 아닌 거제시의 요청으로 이장할 곳을 찾다가 충해공원묘지 부근이다 보니 묘 이장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하고, 조상묘를 이장했는데 또 다시 옮기라고 하니 막막하다"고 난처해 했다. 

한편 장지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장지를 조성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묘지는 이장해야 한다. 행정관청의 단속 이후에도 이장하지 않으면 1년에 두 번 5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