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교육청, 부패·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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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부패·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6월까지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19 09:22:19
공익 침해 경우 전담 변호사 대리 신고도 가능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8월까지 '부패․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시행한다.

▲ 부패·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안내 포스터  [경기도교육청 제공]

도 교육청은 이와함께 통계상 갑질 신고 건수가 많은 7월은 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으로, 학교 시설 공사가 많은 8월은 물품·공사 관련 부패 행위 집중 신고 기간으로 각각 정했다.

도 교육청은 공익 제보와 신고가 언제나 가능하지만, 내용에 따라 집중 기간을 운영해 경각심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공직자의 부패·갑질 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도교육청 누리집(전자민원-신고센터)을 통해 누구나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갑질 행위는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도 교육청은 공익 제보와 갑질 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부패 관련자는 징계처분이나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박현미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부패․갑질 행위를 경험한 당사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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