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북부소방, 한국석유관리원과 부생연료유 불법 실태 합동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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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소방, 한국석유관리원과 부생연료유 불법 실태 합동 수사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25 08:14:42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함께 부생연료유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험물 합동 기획 수사를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부생연료유(제4류 위험물) 무허가 저장과 불법 개조 시설을 근절, 정상적인 생산·유통경로를 거치치 않은 위험물이 시중에 유통·취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직원이 부생연료유를 사용하는 세탁공장을 조사 중인 모습  [경기소방 제공]


양 기관은 수사를 위해 '합동 수사반'을 구성하고,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불시 방문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경기북부지역 부생연료유 판매업체와 부생연료유 사용업체(세탁공장 등) 등이다.


수사반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저장시설 무단 설치, 위험물 불법 유통 여부, 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지도하고,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저장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입건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 무허가 위험물 시설을 무단 설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위험물 유출·방출로 인명·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킬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양 기관의 합동 수사로 더욱더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상승, 석유제품 가격 불안정으로 무허가 위험물이 유통되거나 취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기획 수사를 통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의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경기북부 관내 부생연료유 사용 세탁공장 24곳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부생연료유 무허가 저장, 옥외저장소 무단 설치 등 15곳을 적발해 입건 및 과태료 등 25건을 조치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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