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사정보관리단' 논란…법무부 아닌 한동훈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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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정보관리단' 논란…법무부 아닌 한동훈이 문제?

장은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25 12:05:42
與 "민정수석실 폐지 이유 되짚어보라…폐해 극복"
野 "안기부 부활…檢 권한↑ 헌법 원리에도 안 맞아"
장제원 "걱정 안해도 돼…韓, 우려 받아들여야"
대통령실 "검증 내각이, 추천·발탁은 대통령실이"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가 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자 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야권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부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제32조를 이유로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32조를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돼 있다. 법부무 장관의 업무 범위에 '인사'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수 없다는 논리다.

박주민 의원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 인사혁신처의 공직후보자 등 정보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대통령 비서실장 외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제6조를 근거로 사무 일부를 다른 행정 기간에 위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사위 당 소속 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주장은 '소관 사무 일부를 다른 행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같은 법 제6조를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6조에는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랐기 때문"이라며 "행정부 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법적 하자는 분명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민주당은 법무부, 나아가 검찰의 권한 집중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배 의원은 "형사사법체계 한 축을 담당하는 법무부에서 개인 정보 무단 수집, 무한 수집과 축적이 가능한 인사 검증 기능을 갖는다는 것은 안기부의 부활을 예고한 것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하면 검찰에게 권한이 다시 집중된다"며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 대부분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제98조2를 검토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령 등을 만들거나 바꿀 때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상임위는 해당 령을 검토한 뒤 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입장을 송부한다. 정부는 국회 의견에 대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장 의원은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은 인사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만 맡길 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인사혁신처-법무부-경찰이라는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인사 검증이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은 대통령의 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야당과 일부 언론의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 몸을 낮추고 공정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당초 윤 대통령 약속이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가니 고위공직자들의 검증 과정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구체적 과정에 대해 "사람을 찾고 추천하고 발탁하는 과정은 대통령실에 남고 검증하는 과정은 법무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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