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동학대 혐의 유치원 교사 항소심서 무죄…"범죄의 증명 없어"

  • 구름많음김해시22.0℃
  • 맑음장수18.2℃
  • 구름많음대전22.6℃
  • 맑음파주18.6℃
  • 맑음의령군19.3℃
  • 맑음이천19.1℃
  • 맑음광양시21.8℃
  • 구름많음강진군22.6℃
  • 맑음순창군21.3℃
  • 맑음진주19.1℃
  • 맑음울산21.3℃
  • 맑음영주16.8℃
  • 비서귀포22.5℃
  • 맑음동두천19.7℃
  • 맑음의성17.0℃
  • 구름많음보령21.8℃
  • 맑음북강릉18.5℃
  • 맑음청송군14.6℃
  • 구름많음북부산22.7℃
  • 흐림흑산도20.6℃
  • 맑음춘천18.1℃
  • 맑음태백12.9℃
  • 흐림고창22.3℃
  • 흐림정읍22.7℃
  • 맑음서청주21.0℃
  • 맑음청주24.4℃
  • 흐림목포22.5℃
  • 구름많음백령도19.0℃
  • 구름많음광주23.0℃
  • 맑음완도21.4℃
  • 흐림부안23.2℃
  • 구름많음충주21.1℃
  • 맑음통영21.3℃
  • 맑음영천18.1℃
  • 구름많음보은18.7℃
  • 구름많음순천17.6℃
  • 구름많음전주22.3℃
  • 박무홍성21.1℃
  • 맑음서산19.8℃
  • 맑음인제16.5℃
  • 맑음속초19.7℃
  • 맑음정선군13.5℃
  • 맑음양평19.4℃
  • 구름많음해남22.6℃
  • 맑음서울22.0℃
  • 구름많음고산22.5℃
  • 맑음홍천17.5℃
  • 맑음밀양20.6℃
  • 맑음함양군18.6℃
  • 맑음군산22.5℃
  • 맑음임실20.0℃
  • 구름많음인천21.6℃
  • 구름많음보성군22.0℃
  • 구름많음진도군23.1℃
  • 맑음강화19.0℃
  • 구름많음부산22.5℃
  • 구름많음안동18.4℃
  • 맑음영월15.7℃
  • 구름많음북창원22.6℃
  • 구름많음장흥21.6℃
  • 맑음울릉도20.5℃
  • 구름많음양산시22.5℃
  • 맑음남원22.2℃
  • 맑음제천16.6℃
  • 맑음대관령11.9℃
  • 흐림상주20.4℃
  • 맑음동해18.8℃
  • 흐림제주23.5℃
  • 맑음철원17.7℃
  • 구름많음거제22.0℃
  • 흐림추풍령19.7℃
  • 맑음남해20.7℃
  • 맑음강릉19.6℃
  • 흐림금산20.4℃
  • 맑음세종21.1℃
  • 맑음울진20.2℃
  • 맑음북춘천17.9℃
  • 구름많음창원21.9℃
  • 구름많음고흥20.9℃
  • 맑음원주19.1℃
  • 흐림수원21.7℃
  • 맑음여수22.0℃
  • 맑음문경17.8℃
  • 맑음거창18.6℃
  • 맑음봉화13.2℃
  • 맑음합천18.9℃
  • 맑음영덕17.4℃
  • 흐림성산22.1℃
  • 맑음경주시18.7℃
  • 구름많음부여21.3℃
  • 맑음산청19.3℃
  • 흐림고창군22.6℃
  • 맑음포항19.9℃
  • 흐림영광군22.7℃
  • 맑음대구20.2℃
  • 구름많음구미20.7℃
  • 맑음천안19.7℃

아동학대 혐의 유치원 교사 항소심서 무죄…"범죄의 증명 없어"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05-25 17:57:40
창원지법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아동 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3-2부(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여)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 23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유치원에서 B(6) 군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당기고, 목을 졸랐으며, 귀 부분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유치원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갑자기 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피해아동의 진술과 CCTV 폐기 등으로 볼 때 학대 행위 가능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에 참여한 전문심리위원은 피해 아동의 최초 진술이 부모 등 대인관계에 의해 형성된 암시에 영향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피해 아동이 진술하는 장면마다 서로 상충하는 부분과 일관되지 않는 진술이 발견돼 신빙성을 확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도 사건과 관련한 핵심 정보가 불충분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거나 진술의 자발성이나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CCTV 교체의 경우 의심스러운 행동이지만, A 씨가 주도하거나 관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점도 무죄 선고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하고, 따라서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