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동학대 혐의 유치원 교사 항소심서 무죄…"범죄의 증명 없어"

  • 흐림광양시21.1℃
  • 흐림순천18.7℃
  • 비창원22.0℃
  • 구름많음제천14.9℃
  • 흐림의성19.0℃
  • 흐림문경16.3℃
  • 흐림흑산도18.4℃
  • 흐림진주20.2℃
  • 흐림강진군18.5℃
  • 흐림영광군17.4℃
  • 구름많음청주16.8℃
  • 흐림순창군17.0℃
  • 구름많음안동16.7℃
  • 맑음이천15.4℃
  • 구름많음군산16.2℃
  • 비목포18.5℃
  • 흐림장흥18.9℃
  • 구름많음대전15.5℃
  • 흐림장수16.3℃
  • 흐림보령15.1℃
  • 구름많음서청주14.9℃
  • 흐림밀양21.8℃
  • 맑음동두천12.5℃
  • 흐림충주15.1℃
  • 흐림정읍17.2℃
  • 흐림김해시21.7℃
  • 구름많음천안16.0℃
  • 흐림원주16.6℃
  • 흐림진도군18.8℃
  • 흐림영덕19.7℃
  • 흐림성산22.9℃
  • 흐림상주17.4℃
  • 흐림부산21.9℃
  • 흐림합천20.7℃
  • 흐림봉화14.3℃
  • 흐림보은14.9℃
  • 흐림고산21.2℃
  • 구름많음세종15.3℃
  • 흐림고창군17.7℃
  • 흐림양산시22.2℃
  • 흐림영천20.1℃
  • 흐림통영22.2℃
  • 흐림경주시21.5℃
  • 비여수21.3℃
  • 흐림남해20.9℃
  • 구름많음양평16.4℃
  • 흐림함양군19.1℃
  • 맑음백령도14.6℃
  • 흐림동해18.7℃
  • 흐림강릉20.0℃
  • 흐림고흥20.8℃
  • 맑음북춘천13.5℃
  • 구름많음부여14.9℃
  • 흐림추풍령16.2℃
  • 흐림보성군19.5℃
  • 흐림남원17.1℃
  • 구름많음금산15.8℃
  • 맑음인천13.2℃
  • 흐림북창원23.1℃
  • 흐림속초20.3℃
  • 맑음파주9.5℃
  • 흐림태백14.1℃
  • 구름많음부안16.9℃
  • 흐림구미19.1℃
  • 맑음춘천15.3℃
  • 흐림영주16.8℃
  • 흐림임실16.5℃
  • 흐림청송군18.1℃
  • 맑음철원12.0℃
  • 구름많음정선군14.7℃
  • 흐림거제22.0℃
  • 박무홍성14.2℃
  • 흐림산청19.8℃
  • 맑음강화11.4℃
  • 비포항22.0℃
  • 흐림영월14.9℃
  • 흐림거창19.6℃
  • 흐림해남18.4℃
  • 흐림의령군20.6℃
  • 구름많음인제16.5℃
  • 구름많음서산12.9℃
  • 흐림제주22.2℃
  • 흐림완도19.0℃
  • 흐림대관령12.5℃
  • 맑음서울13.3℃
  • 안개울릉도21.9℃
  • 흐림고창17.5℃
  • 흐림울진20.5℃
  • 비울산21.8℃
  • 흐림서귀포22.6℃
  • 구름많음홍천14.6℃

아동학대 혐의 유치원 교사 항소심서 무죄…"범죄의 증명 없어"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25 17:57:40
창원지법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아동 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3-2부(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여)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 23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유치원에서 B(6) 군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당기고, 목을 졸랐으며, 귀 부분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유치원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갑자기 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피해아동의 진술과 CCTV 폐기 등으로 볼 때 학대 행위 가능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에 참여한 전문심리위원은 피해 아동의 최초 진술이 부모 등 대인관계에 의해 형성된 암시에 영향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피해 아동이 진술하는 장면마다 서로 상충하는 부분과 일관되지 않는 진술이 발견돼 신빙성을 확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도 사건과 관련한 핵심 정보가 불충분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거나 진술의 자발성이나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CCTV 교체의 경우 의심스러운 행동이지만, A 씨가 주도하거나 관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점도 무죄 선고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하고, 따라서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