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경제계 "중장년 고용불안 우려"

  • 맑음세종26.5℃
  • 맑음밀양28.6℃
  • 맑음서산25.7℃
  • 맑음양산시30.1℃
  • 맑음북춘천24.9℃
  • 맑음원주26.7℃
  • 맑음목포26.4℃
  • 맑음북강릉28.6℃
  • 맑음보성군25.3℃
  • 맑음대구28.3℃
  • 맑음순천25.9℃
  • 맑음군산26.7℃
  • 맑음산청26.9℃
  • 맑음영천29.0℃
  • 맑음상주28.4℃
  • 맑음정선군26.6℃
  • 맑음철원24.5℃
  • 맑음동해26.0℃
  • 구름많음서귀포25.8℃
  • 구름많음성산25.4℃
  • 맑음안동27.2℃
  • 맑음순창군26.2℃
  • 맑음광양시27.6℃
  • 맑음경주시29.3℃
  • 맑음울릉도26.1℃
  • 맑음영주25.9℃
  • 맑음영광군25.5℃
  • 맑음봉화26.0℃
  • 맑음청송군27.8℃
  • 구름많음고흥27.2℃
  • 맑음서울26.6℃
  • 맑음합천27.3℃
  • 맑음동두천27.0℃
  • 맑음보은25.5℃
  • 맑음금산27.0℃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부여26.4℃
  • 맑음장흥26.9℃
  • 맑음함양군27.3℃
  • 맑음포항28.7℃
  • 맑음문경27.7℃
  • 맑음전주28.3℃
  • 맑음부산26.4℃
  • 맑음인제24.9℃
  • 맑음김해시28.9℃
  • 맑음정읍28.1℃
  • 구름많음흑산도21.7℃
  • 맑음영덕29.3℃
  • 맑음추풍령26.3℃
  • 맑음태백26.1℃
  • 맑음고창26.6℃
  • 맑음거제26.5℃
  • 맑음속초26.7℃
  • 맑음춘천24.9℃
  • 구름많음완도27.6℃
  • 구름많음백령도18.6℃
  • 맑음인천25.1℃
  • 맑음제천24.1℃
  • 맑음울진23.7℃
  • 맑음천안25.7℃
  • 맑음거창26.7℃
  • 맑음대전26.8℃
  • 맑음충주26.3℃
  • 맑음강릉29.0℃
  • 맑음통영24.1℃
  • 구름많음강진군26.7℃
  • 맑음영월26.1℃
  • 맑음임실26.2℃
  • 맑음홍천25.9℃
  • 맑음의령군27.6℃
  • 구름많음진도군24.0℃
  • 맑음대관령24.3℃
  • 맑음구미28.7℃
  • 맑음남해26.2℃
  • 맑음북창원28.9℃
  • 맑음강화25.0℃
  • 맑음울산28.2℃
  • 맑음광주27.3℃
  • 맑음보령26.1℃
  • 맑음수원26.6℃
  • 맑음홍성27.0℃
  • 맑음서청주26.2℃
  • 맑음장수26.5℃
  • 맑음창원28.5℃
  • 맑음진주26.8℃
  • 맑음파주25.1℃
  • 구름많음제주26.1℃
  • 맑음고창군26.8℃
  • 맑음북부산29.3℃
  • 맑음청주27.4℃
  • 맑음부안27.4℃
  • 맑음양평24.7℃
  • 맑음여수25.2℃
  • 구름많음해남26.7℃
  • 맑음의성28.0℃
  • 맑음남원26.8℃
  • 맑음이천26.2℃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경제계 "중장년 고용불안 우려"

조성아
기사승인 : 2022-05-26 20:35:46
경총, "임금피크제 차별 아닌 상생 위한 제도" 26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장년의 고용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금피크제는 '차별'이 아닌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경총은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 및 고용환경을 감안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도입된 제도"라며 "연령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했다. 

▲ 임금피크제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이어 "더욱이 연령차별을 금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고 있다"면서 "법은 2016년 1월부터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면서 그 대안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임금피크제는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널리 활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불안,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향후 관련 판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내려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각 기업 인사팀에는 그동안 깎인 임금을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오늘 판결은 이번 소송을 냈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퇴직 직원 한 사람에게만 적용돼,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나머지 기업들의 직원들은 각자 소송을 내야 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가 나온 만큼 비슷한 소송을 내면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