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심낭염도 화이자·모더나 백신 부작용 인정

  • 맑음진도군20.1℃
  • 맑음흑산도23.6℃
  • 맑음목포20.9℃
  • 맑음제주23.5℃
  • 맑음서귀포23.8℃
  • 흐림인제16.8℃
  • 맑음완도22.6℃
  • 흐림함양군16.4℃
  • 맑음남원21.1℃
  • 구름많음문경17.5℃
  • 맑음부안19.3℃
  • 맑음고산23.5℃
  • 맑음대구21.3℃
  • 맑음전주21.5℃
  • 구름많음통영21.6℃
  • 구름많음구미20.3℃
  • 흐림북강릉16.9℃
  • 구름많음영천20.3℃
  • 흐림상주18.8℃
  • 흐림태백13.6℃
  • 흐림보은16.2℃
  • 구름많음금산20.2℃
  • 흐림의성17.1℃
  • 맑음진주19.7℃
  • 흐림강화18.6℃
  • 흐림충주19.7℃
  • 맑음군산21.0℃
  • 흐림추풍령18.6℃
  • 흐림동해19.2℃
  • 맑음밀양22.0℃
  • 맑음광주20.7℃
  • 흐림장수13.7℃
  • 흐림정선군17.4℃
  • 구름많음포항22.3℃
  • 흐림청송군18.3℃
  • 맑음대전20.5℃
  • 맑음장흥19.3℃
  • 맑음남해21.4℃
  • 흐림동두천18.1℃
  • 구름많음영주18.6℃
  • 구름많음김해시21.3℃
  • 맑음고창군22.1℃
  • 흐림백령도19.2℃
  • 구름많음부산21.7℃
  • 맑음순천16.1℃
  • 흐림수원20.5℃
  • 흐림영월18.7℃
  • 흐림홍천18.8℃
  • 흐림북부산22.0℃
  • 구름많음울산21.1℃
  • 흐림원주19.7℃
  • 구름많음울진19.7℃
  • 맑음성산22.9℃
  • 흐림강릉17.6℃
  • 맑음창원22.2℃
  • 맑음부여19.5℃
  • 흐림이천18.6℃
  • 흐림속초17.9℃
  • 구름많음봉화17.6℃
  • 맑음영광군18.3℃
  • 맑음고흥21.4℃
  • 구름많음양산시22.0℃
  • 흐림고창18.7℃
  • 맑음광양시22.1℃
  • 구름많음천안20.0℃
  • 흐림합천20.8℃
  • 흐림제천17.8℃
  • 흐림파주17.4℃
  • 구름많음북창원22.0℃
  • 구름많음세종19.5℃
  • 구름많음울릉도19.7℃
  • 흐림거창16.9℃
  • 맑음강진군20.4℃
  • 맑음보령21.9℃
  • 구름많음인천20.8℃
  • 구름많음홍성19.4℃
  • 구름많음영덕20.4℃
  • 맑음청주20.6℃
  • 흐림대관령12.6℃
  • 맑음임실15.9℃
  • 구름많음경주시20.3℃
  • 맑음보성군19.2℃
  • 맑음여수22.5℃
  • 구름많음거제21.9℃
  • 구름많음안동18.7℃
  • 흐림정읍19.2℃
  • 흐림양평20.3℃
  • 구름많음순창군20.4℃
  • 흐림철원16.9℃
  • 맑음해남21.7℃
  • 구름많음서산19.5℃
  • 흐림서울20.1℃
  • 구름많음서청주18.3℃
  • 흐림춘천18.7℃
  • 흐림북춘천18.7℃
  • 흐림산청17.0℃
  • 구름많음의령군19.5℃

정부, 심낭염도 화이자·모더나 백신 부작용 인정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5-26 20:59:24
'접종 후 42일 이내 발생' 환자 해당 정부가 화이자나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을 공식 이상반응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피해보상은 '접종 후 42일 이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백신 관련성이 인정된 192명은 추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받게될 예정이다.

▲ 의료진이 모더나 백신을 주사기에 분주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26일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인정 대상은 접종 후 42일 이내에 심낭염이 발생했고, 다른 원인에 의한 발병이 아닐 경우에만 해당된다. 백신 접종 뒤 생긴 심낭염 사례도 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급적용 대상자는 개별 안내를 받게 된다.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했다면 바로 소급적용이 가능하지만, 신청하지 않았다면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인과성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000만 원이다. 장애 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다. 진료비와 간병비(하루 5만 원)도 지원된다.

당초 심낭염은 인과성 근거가 부족한 '관련성 질환'이라며 백신 이상반응에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안정성위원회가 지난 12일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및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42일 이내에 심낭염의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심낭염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