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 결제 시 '1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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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 결제 시 '10% 환급'

유진상
기사승인 : 2022-06-02 09:00:17
'지역서점과 상생'…오는 12월까지 진행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도내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를 환급하는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 지역화폐로 지역서점 이용시 '10% 환급' 안내 포스터 [경기도 제공]

지역서점 인증제는 경기도가 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중이다. 지금까지 도내 오프라인 지역서점 342곳이 인증됐다. 이번 사업에는 도내 지역서점 중 지역화폐 가맹점인 280여 곳이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시·군별 지역화폐 결제금액의 10%(최대 3만 원)를 마일리지 형태의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 지역화폐의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면 온라인·대형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하게 된다.

다만 환급받은 소비지원금은 지역화폐 모바일앱에 사용등록해야 한다. 유의할 점은 지역화폐 운용사가 변경되는 김포시는 오는 14일부터 소비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며, 지역화폐 운용사가 다른 성남시와 시흥시는 결제 1개월 이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소비지원금을 지급 후 3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된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연말까지 진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도는 지역서점 이용자들이 지역화폐 가맹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서점에 안내문을 배치했으며, 전체 가맹점 목록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을 통해 많은 도민이 책을 더 가까이 접하고, 지역서점이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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