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물연대, 7일 0시 총파업 돌입…정부 "불법행위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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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7일 0시 총파업 돌입…정부 "불법행위 엄정조치"

김혜란
기사승인 : 2022-06-06 14:38:22
'안전운임제' 등 요구…대통령실 "불법엔 원칙대응"
한덕수 "무거운 짐 지우게 될 것…원만 해결 노력"
연대 "국토부가 미뤄" vs 국토부 "한쪽 편만 못들어"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정부는 파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앞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2일 첫 번째 면담을 갖고 절충을 시도했지만 '안전운임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운송료가 연료비와 연동되기 때문에 화물 기사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안전운임제는 일종의 최저임금 역할을 한다. 다만 '2022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일몰 조항이 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 운수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화물연대는 올 연말 제도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를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들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이달부터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놓고 제도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 화물연대 측 주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한국무역협회 등 화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가 뚜렷해 일방의 편을 들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공을 넘겼다. 

대통령실은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화물연대 총파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원만한 해결을 노력하겠다"면서도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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