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금피크제 논란 2라운드…임단협 최대 쟁점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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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논란 2라운드…임단협 최대 쟁점으로 부상

조성아
기사승인 : 2022-06-07 16:10:26
경총 "임금피크제 정당성 인정돼야"
노동계 "기업들,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활용"
양측 모두 추가 소송 사례 나올 경우 '적극 지원'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대한 파장이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서도 임금피크제는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경제계에선 "정년연장형,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모두 정당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자체를 무력화하자"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크게 정년유지형(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 두 가지로 실시된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나왔던 사례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로, 정년 연장 등의 보상 없이 임금만 삭감됐던 경우다.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의 취지와 달리 정년이 이미 보장됨에도 별도 보상 없이 임금만 삭감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7일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관련 대응방향'을 내놓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년연장형과는 관계 없고 정년유지형 중에서도 예외적인 사례"라고 못 박았다. "대부분 기업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경총 "대다수 기업 '정년연장형' 실시"
노동계 "노사 협상으로 임금체계 개편해야"


경총은 실태조사를 통해 대다수 기업들(95.7%)이 '정년연장형'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경총 홍종선 근로기준정책팀장은 "법원 판결 후 기업들의 실태 조사를 해보니 대다수 기업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었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년연장형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결 사례는 고용유지보다 임금을 깎는 쪽에 목적을 뒀던 정년유지형 중에서도 예외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 임금피크제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노동계는 '임금피크제'는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이상윤 부장은 "임금피크제의 도입 취지는 기존의 연공서열형 일자리를 없애고 신규 고용창출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기업은 임금피크제를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기존의 임금피크제 대신 노사 협상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 부상

임금피크제는 올해 임단협에서도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됐다. 임협을 진행 중인 현대차·기아 노조가 당장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올해 노사 협상 테이블에 임금피크제를 주된 사안으로 올려놓고 있다. 

경제계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총은 향후 노동계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업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경총 홍종선 팀장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되지 않고, 정년유지형 역시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이번 판결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과 고용보장을 위해 노사간 합의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노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사태를 예의주시 중이다. 한국노총 이상윤 부장은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소송 제기시 법률적 지원을 연결해줄 계획"이라면서 "경총의 대응방침 발표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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