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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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한다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6-10 20:57:37
공공기관 임원진에 노동이사 1명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곳 대상
오는 8월 4일부터 공공기관 130곳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로 1명의 비상임이사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다. 1950년대 독일이 최초로 도입, 현재 유럽 19개 국가에서 운용 중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서울특별시가 조례를 제정해 2017년부터 16개 산하 공공기관에서 부분적으로 도입·운용 중이다. 

노동이사제를 적용받는 한국전력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국내 공공기관 130곳이다.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115개 공공기관은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추위에 추천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해 선출한다.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다시 한번 더 거쳐 노동이사 1명을 뽑는다.

노동이사는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뽑는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는 향후 민간기업으로도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재계는 부정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노사 갈등 격화, 기업의 경영 어려움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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