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민에 '농촌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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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민에 '농촌기본소득' 지급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6-14 08:10:37
3452명 대상…매달 15만 원 경기도는 실험적으로 추진 중인 '농촌기본소득'이 연천군 청산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시작됐다고 14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달 30일 3, 4월분에 해당하는 농촌기본소득 10억여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며, 이달 30일에는 5, 6월분 10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농촌기본소득은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특정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경기도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작년 말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지난 3, 4월 연천군 청산면 지역주민 3696명이 사업 신청을 했으며, 실거주 요건 등 자격요건이 미비한 244명을 제외한 3452명이 사업대상자로 확정됐다.

재원은 경기도와 연천군이 7대3 부담 비율로 올해 약 6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올해 말까지 청산면 주민 1인당 150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사업 3년 차인 2024년에 중간평가를 실시, 정책효과가 입증되면 도내에서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인구소멸지수 0.5 이하이면서 전국 면평균 주민수 4167명 이하인 면)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기본소득 홍보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우려에 따라 지급 소식을 늦게 알리게 됐다"면서 "농촌기본소득이 인구소멸,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기존 농촌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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