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매매나 폐차 후에도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버젓이'

  • 맑음부여20.4℃
  • 맑음서울22.3℃
  • 맑음보은16.8℃
  • 맑음거창15.8℃
  • 구름많음파주20.1℃
  • 맑음남해21.6℃
  • 흐림속초18.0℃
  • 맑음백령도19.9℃
  • 흐림청송군19.7℃
  • 맑음제주24.4℃
  • 맑음성산21.8℃
  • 맑음여수23.6℃
  • 맑음산청17.3℃
  • 구름많음문경16.7℃
  • 맑음의령군18.6℃
  • 맑음강진군20.4℃
  • 맑음부산22.7℃
  • 맑음영광군19.6℃
  • 맑음전주21.2℃
  • 맑음서귀포22.9℃
  • 맑음청주21.8℃
  • 맑음군산21.7℃
  • 맑음통영22.4℃
  • 맑음보성군20.2℃
  • 흐림의성20.3℃
  • 맑음홍성19.5℃
  • 맑음금산17.2℃
  • 흐림강릉17.7℃
  • 흐림봉화19.4℃
  • 흐림동해17.4℃
  • 구름많음충주22.0℃
  • 구름많음동두천20.6℃
  • 맑음양산시23.2℃
  • 맑음흑산도23.9℃
  • 구름많음북춘천19.5℃
  • 흐림북강릉17.2℃
  • 맑음목포22.7℃
  • 구름많음제천18.3℃
  • 맑음거제22.1℃
  • 맑음구미19.5℃
  • 맑음함양군16.3℃
  • 맑음울산21.8℃
  • 맑음서청주17.3℃
  • 맑음고흥19.0℃
  • 맑음북부산23.1℃
  • 맑음서산21.0℃
  • 맑음밀양23.0℃
  • 맑음순천17.6℃
  • 맑음원주21.0℃
  • 맑음장흥19.4℃
  • 구름많음춘천19.6℃
  • 맑음천안17.9℃
  • 맑음세종19.5℃
  • 맑음추풍령16.9℃
  • 구름많음포항23.3℃
  • 맑음고창군18.2℃
  • 맑음남원20.2℃
  • 구름많음대구19.8℃
  • 맑음광양시22.1℃
  • 맑음장수14.6℃
  • 맑음광주22.0℃
  • 맑음완도21.4℃
  • 구름많음인제17.2℃
  • 구름많음울릉도19.8℃
  • 맑음인천23.7℃
  • 맑음창원23.0℃
  • 맑음김해시21.5℃
  • 흐림정선군17.8℃
  • 맑음고산23.6℃
  • 맑음고창18.8℃
  • 맑음강화21.0℃
  • 구름많음홍천19.3℃
  • 맑음수원22.3℃
  • 맑음임실17.1℃
  • 맑음양평21.7℃
  • 맑음경주시22.2℃
  • 맑음정읍19.5℃
  • 맑음보령20.9℃
  • 흐림안동21.0℃
  • 흐림영월19.7℃
  • 맑음순창군19.0℃
  • 맑음상주18.2℃
  • 맑음합천18.5℃
  • 맑음북창원21.8℃
  • 흐림영천19.9℃
  • 맑음부안19.8℃
  • 흐림철원19.1℃
  • 흐림태백14.2℃
  • 흐림영덕20.8℃
  • 맑음해남19.3℃
  • 맑음진주17.3℃
  • 맑음진도군20.2℃
  • 흐림대관령12.6℃
  • 맑음대전22.1℃
  • 구름많음영주17.6℃
  • 구름많음이천20.4℃
  • 흐림울진20.6℃

매매나 폐차 후에도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버젓이'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6-15 08:18:35
4601대 가운데 920대 부적정 부착 경기도가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 발급한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란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지원 및 주차요금·통행료를 감면하기 위해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하는 표식을 말한다. 

▲ 경기도에서 발급한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 [경기도 제공]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도내 장애인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발급한 기관용(D형) 주차표지 4601매를 고급차량(수입차와 2000cc 이상 대형 승용차) 347대와 일반차량 4254대로 나눠 조사했다.

도는 장애인 동승 여부 등 현장 적발 사항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자동차 표지 관리 현황을 먼저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4601대 가운데 920대가 매매나 폐차, 자동차 소유자 퇴사, 기관 휴폐업 됐는 데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발급 무효 처리했다.

특히 수입차와 2000cc 이상 대형 승용차 등 평상시 장애인 동승 여부가 의심되는 고급차량 347대 중에서는 회수·폐기·무효 대상이 130대(37.4%)나 나왔다. 일반차량 4254대에서 회수·폐기·무효 대상은 790대(18.5%)였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3건, 후원금 유류비 사용 7건을 적발해 계도 및 회수 조치했다.

도는 표지 발급 이후 시·군들이 상시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 기간 중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기준 강화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개정된 지침에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가 그 대표자 명의로 자동차 표지를 등록할 때 시설 설치 운영 신고서에 제출된 재산목록에 해당 차량 등재 여부, 해당 차량이 장애인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도는 아울러 장애인·노인 동승 없는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등 부적정 행태에 대한 도민 신고를 당부했다.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노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발급한 기관용 자동차 표지가 사업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